부당해고 신고 가능한가요...?
pc방 아르바이트 몇년 정도 해왔습니다.
매장은 한명씩 교대해가는 형태여서 근무할 때는 1인만 있는 근무형태입니다.
일주일에 4시간씩 3일 해서 총 12시간 근무하는 형태이고요..
어느날 갑작스레 출근하였더니 오늘 제 근무시간보다 더 늦게 퇴근하라고 통보하시길래, 더 할 수는 있는데 저도 사정이 있고, 이런 일이 있으면 미리 말씀해주시는게 좋은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씀 듣더니 자기 사정이 있으니 그런건데 이해를 못하냐 하시며 본인 다른 알바생 구하기 전까지만하고 다른 알바 구해보라고 말씀하시며 통보하셨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부당해고 신고가 가능한지, 혹시 가능하다면 그 절차는 어디서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하여 질문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어야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고예수당 청구는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부당해고에 대하여는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회사의 해고조치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지만 5인미만인 경우 구제신청이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부당해고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부당해고의 구제신청에 관한 사항은 상시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되는 내용으로, 상시 근로자의 수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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