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아르바이트 몇년 정도 해왔습니다.
매장은 한명씩 교대해가는 형태여서 근무할 때는 1인만 있는 근무형태입니다.
일주일에 4시간씩 3일 해서 총 12시간 근무하는 형태이고요..
어느날 갑작스레 출근하였더니 오늘 제 근무시간보다 더 늦게 퇴근하라고 통보하시길래, 더 할 수는 있는데 저도 사정이 있고, 이런 일이 있으면 미리 말씀해주시는게 좋은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씀 듣더니 자기 사정이 있으니 그런건데 이해를 못하냐 하시며 본인 다른 알바생 구하기 전까지만하고 다른 알바 구해보라고 말씀하시며 통보하셨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부당해고 신고가 가능한지, 혹시 가능하다면 그 절차는 어디서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하여 질문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