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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고슴도치200
진득한고슴도치20022.06.23

부당해고 신고 가능한가요...?

pc방 아르바이트 몇년 정도 해왔습니다.

매장은 한명씩 교대해가는 형태여서 근무할 때는 1인만 있는 근무형태입니다.

일주일에 4시간씩 3일 해서 총 12시간 근무하는 형태이고요..

어느날 갑작스레 출근하였더니 오늘 제 근무시간보다 더 늦게 퇴근하라고 통보하시길래, 더 할 수는 있는데 저도 사정이 있고, 이런 일이 있으면 미리 말씀해주시는게 좋은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씀 듣더니 자기 사정이 있으니 그런건데 이해를 못하냐 하시며 본인 다른 알바생 구하기 전까지만하고 다른 알바 구해보라고 말씀하시며 통보하셨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부당해고 신고가 가능한지, 혹시 가능하다면 그 절차는 어디서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하여 질문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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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어야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고예수당 청구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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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부당해고에 대하여는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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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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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회사의 해고조치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지만 5인미만인 경우 구제신청이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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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부당해고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부당해고의 구제신청에 관한 사항은 상시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되는 내용으로, 상시 근로자의 수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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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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