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봉계약을 10개월 단위로 해도 되나요?
입사 후 연봉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해당 회사는 매년 3월에 일괄 연봉계약을 하고 제 입사가 6월이니 그 기간 사이의 10개월치로 연봉을 계산하여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이때 근로자가 불리한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사인한 문서가 연봉근로 계약서라고 되어있고 근로계약기간은 "금일부터~"
이런식으로 기한이 없긴한데 나중에 저 10개월을 꼬투리 잡아 계약직이라고 우길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계약서에 기한에 정함이 없음을 명시해서 재 계약을 요구하고 싶은데 맞는건지도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