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여부 및 임금에 관한 사항은 근로계약에 있어 매우 민감한 사안으로,
계약서 내에 불분명하게 기재되어 있다면
보다 정확하게 정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은 “금일부터~”라고 되어 있고 기한이 없다면 정규직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임금에 관한 사항에만 기간을 10개월로 정해 명시가 되어 있다면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우길만한 명분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다시한번 담당자와 확인하는 절차를 가지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연봉계약단위기간이 10개월인 점은 이상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