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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반달곰295
날씬한반달곰29522.06.23

연봉계약을 10개월 단위로 해도 되나요?

입사 후 연봉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해당 회사는 매년 3월에 일괄 연봉계약을 하고 제 입사가 6월이니 그 기간 사이의 10개월치로 연봉을 계산하여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이때 근로자가 불리한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사인한 문서가 연봉근로 계약서라고 되어있고 근로계약기간은 "금일부터~"

이런식으로 기한이 없긴한데 나중에 저 10개월을 꼬투리 잡아 계약직이라고 우길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계약서에 기한에 정함이 없음을 명시해서 재 계약을 요구하고 싶은데 맞는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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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규직 여부 및 임금에 관한 사항은 근로계약에 있어 매우 민감한 사안으로,

    계약서 내에 불분명하게 기재되어 있다면

    보다 정확하게 정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은 “금일부터~”라고 되어 있고 기한이 없다면 정규직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임금에 관한 사항에만 기간을 10개월로 정해 명시가 되어 있다면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우길만한 명분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다시한번 담당자와 확인하는 절차를 가지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연봉계약단위기간이 10개월인 점은 이상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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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봉적용기간은 반드시 1년으로 해야할 의무는 없으며, 노사 당사자 사이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봉적용기간을 근로계약기간으로 명시하지 않는 한, 기간제 근로자로 볼 수 없습니다. 즉, 근로계약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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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 부분과 임금 부분이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습니다. 10개월은 임금에만 해당하는 것이고 근로계약기간은 10개월과 무관하고 무기한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근로계약기간이 10개월이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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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연봉계약기간은 연봉의 적용기간이기 때문에 근로계약기간 자체에 만료일이 없다면 계약직으로 채용된게 아니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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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과 연봉액 적용기간은 구체적으로 법에서 정한바가 없기 때문에,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계약기간과 연봉 적용기간이 모호한 경우라면 말씀하신 것 처럼, 근로계약기간과 임금 적용기간을 구분하여 분명하게 작성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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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연봉계약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별도의 기간제로 채용된 것이 아닌 이상,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다는 것이 근로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회사에 요청하시어 재계약을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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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기간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1년 미만 기간으로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기간과 연봉계약기간은 구분되어야 하며, 질의와 같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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