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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날씬한반달곰295
날씬한반달곰295
22.06.23

연봉계약을 10개월 단위로 해도 되나요?

입사 후 연봉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해당 회사는 매년 3월에 일괄 연봉계약을 하고 제 입사가 6월이니 그 기간 사이의 10개월치로 연봉을 계산하여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이때 근로자가 불리한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사인한 문서가 연봉근로 계약서라고 되어있고 근로계약기간은 "금일부터~"

이런식으로 기한이 없긴한데 나중에 저 10개월을 꼬투리 잡아 계약직이라고 우길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계약서에 기한에 정함이 없음을 명시해서 재 계약을 요구하고 싶은데 맞는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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