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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월급도 못 받은 상태이고 해고예고수당 요구할 수 있을까요?
1. 해고예고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별도의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이상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사용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노동청에 신고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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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 7일 입사자 2022년 연차 몇개 발생되나요?
1. 연차유급휴가의 문의로 사료됩니다.2. 연차유급휴가의 경우에는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 기준에 따라 부여를 해달라고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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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후 퇴사시 연차정산 문의드립니다
1. 연차유급휴가의 정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자의 퇴사시 입사일자의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회계연도 연차보다 많은 경우에는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보상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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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 연차계산법이 궁금해요
1.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계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 계산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르게 되며,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x 8H의 산식으로 구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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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날짜 조정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1. 조기 퇴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그 일자보다 앞당겨 사용자가 수리한 경우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만,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이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기엔 어려워 보이며,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에 관한 신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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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없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1.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됩니다.2. 실업급여의 자격은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아래의 자격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단순히 업무 지시 및 업무 분장에 따른 이직은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참고: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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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 인력 채용 시 각각 다른 방식으로 채용해도 될까요?
1. 대체 인력 채용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대체 인력의 채용도 충분히 가능한 방식이라고 사료됩니다. 회사 내부의 채용 매뉴얼을 살펴보시길 바라며, 그에 따라 채용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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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로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1년만기 3일전에 퇴직금 없는 조건으로 근무시 계속 근로 아니면 퇴사?
1. 퇴직금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퇴직금은 그 권리가 발생하기 이전에 포기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미 퇴직금에 대한 권리가 발생하기 이전의 의사표시는 별도의 효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체불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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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지급 시 수당 항목 추가..궁금합니다
1. 근속수당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별도의 통상임금성은 검토를 해봐야겠습니다만,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을 단순히 항목만 구분한다고 하여 그 지급을 회피할 수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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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와 같은 상황도 권고사직 처리 가능할까요?
1. 권고사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권고사직은 단순히 업무의 부여를 거부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퇴직 권고와 근로자의 승낙이 있어야 가능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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