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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느시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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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없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 글쓰기 전에 검색을 조금 해봤는데요

권고사직 아닌 자발적 퇴사여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저와 같은 상황에서도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현재 다니던 회사는 지속된 적자로 인건비 감축을 위해 한번 대량 권고사직을 한적이 있었습니다

그 후로도 경영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급여가 제때 나오지 않고 나눠 지급되는 일은 다반사입니다 회사에 결원이 생기면 재고용 하지 않고 현재 직무와 관계 없어 보이는 업무를 기존 직원들에게 나눠서 하라고 합니다

저는 영업지원팀 업무를 하기 위해 입사 했으나 현재는 신메뉴개발, 가맹점주 교육등의 업무를 새로이 맡으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해당 업무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못하겠다고 거부하면 다 할 수 있다고 하구요

이미 일부 업무는 기존 업무에 더해 새로 받아서 하는 중인데 이로인해 야근은 밥먹듯이 하고 야근 수당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막상 회사 힘들다 하면서 회식은 하고 사무실 이사를 하는등 이해할 수 없는 결정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업무 지시에 대해 거부하고 퇴사하고나 혹은 새로 생긴업무를 받아서 하는게 너무 힘들어사 퇴사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회사에서 무슨 지원금 받는게 있어서 권고사직은 죽어도 안해줄거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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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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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새로운 업무지시를 거부한다는 사유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새로운 업무 지시를 하였고, 이를 거부하여 퇴사하는 것만으로는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해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지급여를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자발적 이직이 아니어야 하나, 자발적인 이직이더라도 구직급여 2개월이상의 임금체불의 경우 수급자격에 제한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하고,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최종적인 판단은 고용센터에서 진행되오니 위 내용 참고하시어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새로운 업무를 감당할 수 없거나 새로 업무를 부여하면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이 부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고용센터에서 쉽게 인정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 1.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실업급여의 자격은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아래의 자격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단순히 업무 지시 및 업무 분장에 따른 이직은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1)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 또는 2)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업무 지시에 대해 거부하고 퇴사하고나 혹은 새로 생긴업무를 받아서 하는게 너무 힘들어사 퇴사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회사에서 무슨 지원금 받는게 있어서 권고사직은 죽어도 안해줄거라 합니다

    근무내용이 한정되어 있다고 보기어려운 바,

    사업주의 업무상 필요가 있다면 다른 업무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그러한 필요성에 비해

    근로자의 불이익이 크고, 과도한 연장근로가 발생한다면 예외사유 주장도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