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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20년도 3월 입가자 22년도 5월퇴사자 연타
1.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먼저 정확한 입사일을 알아야 할 것으로 보이며, 해당 회사의 연차유급휴가 산정이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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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근무자 법정휴무때 근무 안할시
1. 공휴일의 유급휴일 처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휴일로써 보장하여야 하므로, 해당 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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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3.5시간 주 6일 근무. 퇴직금 받을 조건이 되나요?
1. 퇴직금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퇴직금액은 평균임금을 산정해보아야 할 것이며, 상시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연차유급휴가 또한 발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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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로자 퇴직금 중도지급
1. 퇴직금 중도지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근속기간의 미달 등에 따라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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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사실을 미리 통보하지 않은 직원에게 퇴직금 지급해야하나요?
1. 퇴직금 지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와는 무관하게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시면 될 것이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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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기간시 회사 전체 휴가기간이 연차에 적용이 될까요?
1.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근로자가 육아휴직 등으로 노무제공 의무가 면제되거나 정지된 경우로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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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1. 퇴직금의 정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재산정을 하여 차액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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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노무사님들
1. 실업급여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2. 실업급여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수급이 가능하며, 고용보험의 가입이 없었던 기간에 대하여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소속된 회사의 소재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가서 근로계약서, 임금지급 명세서, 급여수령 통장 사본, 회사가 발급한 재직증명서 등 재직 또는 이직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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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에 대해 궁금해요
1.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총 2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다면, 여기서 사용한 것을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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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근로자 산재 중 혼인
1. 경조휴가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경조휴가의 경우에는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 및 관련 해석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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