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2021년07월01일 입사
2022년07월30일 퇴사예정 이라면
1. 입사일 기준
2021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연차 11개 사용 가능하고
2022년 7월 1일에 연차 15개가 발생합니다.
2. 회계년도 기준
2021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연차 11개 사용 가능하고
2022년 1월 1일에 연차 15*6/12개 7.5개가 발생합니다.
입사일 기준 연차가 더 많으므로 입사일 기준 연차에 따라 정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