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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사랑새155
헌신하는사랑새15522.06.20

퇴사 시 연차에 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2021년07월01일 입사

2022년07월30일 퇴사예정

21년 이월된 연차 1개

22년 사용연차 10.5

퇴사 시

금년 연차 8개+15개

23-10.5(사용연차) =12.5

이 계산법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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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선 회사가 연차휴가를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고 있는지 아니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데 말씀해주신 내용으로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 같긴 하나 연차휴가일수가 정확하진 않습니다.

    2. 입사일 기준이든 회계연도 기준이든 1년 이상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26일의 연차휴가 중 그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나머지 연차에 대해서 퇴직 시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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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근로하고 퇴사한다면 발생할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는 최대 26개가 되므로 여기서 근로자가 사용한 연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 대체된 일수 등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를 퇴사 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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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2021년 7월 1일 입사하여, 2022년 7월 1일이 지난 경우에는 지금까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26일에 사용연차 10.5일을 제외한 것이 남은 연차가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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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2021년07월01일 입사

    2022년07월30일 퇴사예정 이라면

    1. 입사일 기준

    2021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연차 11개 사용 가능하고

    2022년 7월 1일에 연차 15개가 발생합니다.

    2. 회계년도 기준

    2021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연차 11개 사용 가능하고

    2022년 1월 1일에 연차 15*6/12개 7.5개가 발생합니다.

    입사일 기준 연차가 더 많으므로 입사일 기준 연차에 따라 정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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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한 때에는 2021년도에 5일, 2022년도에 6일이 발생하며,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2.7.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1년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1일을 포함한 2022년도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총 22일(1+6+15)이며, 이중 기 사용한 연차휴가 10.5일을 차감한 나머지 11.5일을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할 시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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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총 2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다면, 여기서 사용한 것을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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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입사일로부터 퇴사일까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26일에서 사용한 연차유급휴가 일수를 차감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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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1년07월01일 입사 2022년07월30일 퇴사예정 21년 이월된 연차 1개 22년 사용연차 10.5 퇴사 시 금년 연차 8개+15개 23-10.5(사용연차) =12.5 이 계산법이 맞을까요?

    -> 2021. 07. 01. 입사한 근로자의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총 26개이며,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출근율 충족 및 회사의 연차촉진 미시행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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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021년 7월 1일에 입사하여 2022년 7월 30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 입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연차를 퇴사시 수당으로 정산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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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입사일기준이 더 유리한 바,

    결근한 적이 없다면 총 26개에서 사용갯수 제외하여야 합니다.

    다만 21년12월31일까지연차대체한 사유가 있다면 해당 연차는 제외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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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매월 개근했다면 퇴사일까지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 중 기사용한 연차휴가일수 및 정산된 연차수당을 제외한 일수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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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

    2022년 7월 1일에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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