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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하마180
의연한하마18022.06.20

단시간 근로자 퇴직금 지급문의

21년 7월 1일 입사 ~ 22년 6월 30일 퇴사예정

21년 7월부터 22년 03월까지는 주15시간 이상 근무하였고,

22년 4월부터 22년 6월까지는 주14시간 근무를 하였을때 퇴직금 산정 지급 조건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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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퇴직금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근무한 주가 1년(52주)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위와 같이 근무하였다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이 미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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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4주 평균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를 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4주 평균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 아니기때문에 퇴직금을 지급받을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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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기본적으로 퇴직금은 한주 15시간으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여야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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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주간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또 1년 이상 근로해야 그 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처럼 1년 기간 동안 일부는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일부는 15시간 미만 근무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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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사업장의 퇴직금 지급기준에 대해서는 퇴직금의 지급청구권의 발생, 평균임금의 산정,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은 모두 근로자가 실제 퇴직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고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 등을 제외한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하게 되며, 전체 근로기간 중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을 초과될 경우에 해당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주 15시간 근무한 기간이 1년이 되지 않기때문에 퇴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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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바, 상기 내용에 따르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가 52개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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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1년 7월 1일 입사 ~ 22년 6월 30일 퇴사예정 21년 7월부터 22년 03월까지는 주15시간 이상 근무하였고, 22년 4월부터 22년 6월까지는 주14시간 근무를 하였을때 퇴직금 산정 지급 조건이 궁금합니다.

    ->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주가 52주 이상이어야 발생하는 바, 귀 질의와 같은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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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이 될 경우 해당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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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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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퇴직금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문의하신 경우에는 4주 평균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를 모두 합해 1년(52주)를 넘는 경우에 퇴직금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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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면서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

    2. 기재해주신 사항에 따를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52주가 안되므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헤아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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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 퇴직금 지급문의

    노무쟁이

    2022. 06. 20. 12:20

    21년 7월 1일 입사 ~ 22년 6월 30일 퇴사예정

    21년 7월부터 22년 03월까지는 주15시간 이상 근무하였고,

    22년 4월부터 22년 6월까지는 주14시간 근무를 하였을때 퇴직금 산정 지급 조건이 궁금합니다.

    퇴직금 미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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