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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의연한하마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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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20

단시간 근로자 퇴직금 지급문의

21년 7월 1일 입사 ~ 22년 6월 30일 퇴사예정

21년 7월부터 22년 03월까지는 주15시간 이상 근무하였고,

22년 4월부터 22년 6월까지는 주14시간 근무를 하였을때 퇴직금 산정 지급 조건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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