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기간시 회사 전체 휴가기간이 연차에 적용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육아휴직기간시,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로 보기 때문에 연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2년도 부터 빨간날, 공휴일은 당연히 연차 대체사용이 불가한거로 알고있습니다.)
22년도 이후여도 회사 전체 근로없이 휴가진행하게 될 때, 예를 들어 여름휴가, 연차 대체사용이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육아휴직기간시 계속 근로로 보기 때문에 해당 근로자도 (육아휴직 기간중이지만) 여름휴가 기간만큼 연차 대체 사용이 적용이 되는 부분일까요?
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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