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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공무원 징계 후 재시험 및 재임용
1. 공무원의 제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해당 내용은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참고: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0. 3. 22., 2013. 8. 6., 2015. 12. 24., 2018. 10. 16., 2021. 1. 12.>1. 피성년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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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도 입사자 연차갯수 계산
1.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총 57개의 휴가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사료되며, 해당 내용의 경우에는 전체 기간에서 사용한 연차휴가의 개수를 발생한 것에서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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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으로 발생된 마이너스 연차를 처리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1. 마이너스 연차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연차유급휴가의 강제 소진은 불가능한 것이므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등의 내용이 없는 이상 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리며, 해당 내용에 대해 휴업수당과 같이 노동청에 신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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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실업급여 질문합니다 도와주세요!
1. 실업급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사업주 공모에 의한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직사유는 실제로 발생한 이직에 대한 사유를 사실대로 적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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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퇴사 전에 남은 연차 다 사용해도 되는건가요?
1.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에게 그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휴가의 사용은 자유롭게 가능한 것이고 사용하지 못할 경우 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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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일수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1. 취업규칙의 해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내용은 공무원의 규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되며, 근무일수 15일이라고 규정된 것을 보면 근무를 제공한 날이 15일 이상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수적으로 접근하시어 해결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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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 및 1년 미만 연차 사용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퇴직금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내용은 연차유급휴가가 이미 발생하여 사용할 권리가 있었고, 해당 일에 휴가를 사용하여 계속근로기간 1년을 채우게 된 것이라면 퇴직금은 발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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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계약만료시 퇴사일은 언제가 되나요?
1. 계약기간의 만료에 관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2. 계약기간의 만료일은 마지막으로 근무하게 된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료되오며, 일반적으로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제공일의 다음날이 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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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1. 사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자의 사직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언제든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 그 정함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하며, 문의하신 사직일로 제출한 날을 사용자가 동의한다면 그 날이 사직일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서상 정함에 따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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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기일을 통보하지 않은 해고예고수당 지급 문의
1. 해고예고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권고사직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승낙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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