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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물개291
온화한물개29122.06.13

산제신청할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사직 처리한다는통보를 받았읍니다.어떻게 해야하나요?

산제신쳥할려고 병원에 진료 보고 있는데 회사로부터 사직처리 한다고 연락 받았읍니다.어떻게 대처 해야 하나요? 사직하겠 다고는 했으나 산제 치료 끝나고 사직한다고 했는데 회사 담당자분이 전화로 사직처리 한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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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사직은 근로자가 결정할 사안입니다. 사직 의사가 없다면 그럴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밝히시기 바랍니다. 계속 위와 같이 행위할 경우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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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 회사가 사직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 전제).

    만약 정당한 이유가 없는 사직처리라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2. 만약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면, 노동위원회를 통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산재신청을 하였는지 여부(회사가 해고한 시점에서 산재가 있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해고하였다면 문제가 됩니다), 회사의 해고사유 등의 자세한 상황 설명이 필요합니다.

    억울하신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공인노무사와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 공인노무사 노성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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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산재신청은 그대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에서 해고를 하는 경우라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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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산재 요양 종료 후 사직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하므로(동조제2항,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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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해고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이 기간에 해고하면 명백한 부당해고 입니다. 회사에 사직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표하시고, 서면으로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추후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통해 원직복직이 가능하며, 회사가 해고를 30일 이전에 통보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도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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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해고의 제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해고하지 못함을 알려드리며, 이는 절대해고금지기간에 해당하며 상시 5인 이상의 근로를 사용하는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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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이나 그 후 30일 동안에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직에 관한 이야기를 한 부분이 해약 고지로서의 사직인지, 조건부 사직인지에 따라 달리 판단될 것으로 헤아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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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직처리와 상관 없이 재직 중 산재를 당한 경우에는 신청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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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용자에게 사직 의사를 표시한 경우 사직 승인이 있기 전까지 철회가 가능합니다.

    이와 별개로 산재신청은 재직 여부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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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산제신쳥할려고 병원에 진료 보고 있는데 회사로부터 사직처리 한다고 연락 받았읍니다.어떻게 대처 해야 하나요? 사직하겠 다고는 했으나 산제 치료 끝나고 사직한다고 했는데 회사 담당자분이 전화로 사직처리 한다고 함

    본인의 사직의사가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퇴사처리하는 것은

    해고금지기간 을 위반한 회사의 조치로

    별도 부당해고 구제신청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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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해고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만일, 산재가 명확하다면 일시보상 없이 회사가 사직처리 한 경우 질문자분께서 산재 치료 이후 사직한다고 했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사직처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이를 이유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가능합니다.

    4. 좀 더 상세하고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실 경우 산재를 전문으로 하는 노무사분을 통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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