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해고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이 기간에 해고하면 명백한 부당해고 입니다. 회사에 사직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표하시고, 서면으로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추후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통해 원직복직이 가능하며, 회사가 해고를 30일 이전에 통보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도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