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후 기간제 근로계약 성립여부
현재 회사에 입사해서 근로계약서를 검토하고 있는데
의문사항이 있습니다.
1년 기간제 계약직의 근로계약서에
사원은 3개월의 수습기간을 마친 후 계약직 직원으로 인정된다. 회사는 수습기간 중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고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이 있는데요. 원래 수습기간 이후에는 당연히 본계약 갱신기대권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편이라
수습기간 이후 기간제 근로자가 된다는게 이런저런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잇을거 같은데
저 조항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이 어떤게 있을까요
1. 해고 정당성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내용이 근로계약서상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가 필요한 것이며,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년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도 3개월 시용(수습)기간은 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용(수습)기간이 반드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의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근로계약기간은 1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기간제 근로계약 기간 중 3개월은 수습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3개월 수습 기간 중 회사가 수습평가를 거쳐 근로관계를 종료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부당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근로자는 이미 1년 이상 고용을 보장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미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3개월 수습 기간 후 갱신기대권과 관련된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갱신기대권이 문제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 자체를 3개월 기간으로 정하면서 3개월 수습기간 동안 수습평가를 거쳐 정규직 전환 또는 본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라고 정해야 정규직 전환기대권 또는 갱신기대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시용(기간)'이란 본채용 또는 근로계약을 확정하기 전에 일정기간을 설정하여 그 기간 내의 근무상황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직업적성과 업무능력 등을 판단하려는 시험적 사용기간을 말합니다. '기간제 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합니다. '시용'은 확정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의 고용관계이나, '기간제'는 이미 확정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고용관계입니다. 사용자가 유보된 해약권을 행사하지 않아 시용기간이 경과하였다면 통상의 근로관계로 전환되나, 기간제 근로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한 경우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간제 근로자이므로 1년간 근무할 경우 갱신하지 않으면 근로관계가 종료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1년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은 수습기간으로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긴
합니다. 물론 수습기간중 해고를 하는 경우라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수습기간의 설정이 가능하며, 그 자체로 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본채용의 거부는 계약서 상 문구와 같이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므로, 본채용 거부 시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정당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감액을 위해서 위와 같이 작성하는 것은 문제안될 것이나,
수습기간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규직근로자에 대해서 견습기간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당기간 해고조치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없으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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