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회사에 입사해서 근로계약서를 검토하고 있는데
의문사항이 있습니다.
1년 기간제 계약직의 근로계약서에
사원은 3개월의 수습기간을 마친 후 계약직 직원으로 인정된다. 회사는 수습기간 중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고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이 있는데요. 원래 수습기간 이후에는 당연히 본계약 갱신기대권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편이라
수습기간 이후 기간제 근로자가 된다는게 이런저런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잇을거 같은데
저 조항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이 어떤게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