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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에대해 질문하고싶어요
1. 퇴직급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퇴직급여의 경우 사용자가 지급해야하는 것으로, 근로자의 월급에서 이를 공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에 대하여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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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의 퇴직금 및 임금 체불 상황, 고용주가 근로자의 지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
1. 손해배상 등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내용을 보아 임금체불 등의 진정은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의하신 손해배상은 사용자가 직접 증명하여 민사상의 절차를 거쳐야 하나, 청구 자체는 가능할지라도 법원에서 그를 인정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특히 지각을 한 경우 그 부분에 대한 임금의 공제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뚜렷하게 특정할 손해도 마땅해보이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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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 실업 급여 받을수 있나요?
1.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은 최종 이직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므로, A회사의 이직사유를 바탕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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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13시에 출근해서 00시에 일이 끝나는데 야간수당 나올까요?
1. 가산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기준법상 상시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야간수당의 적용을 받으므로 22시 이후의 근무는 가산수당이 발생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0.5배의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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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시급계산 하는 방법
1. 포괄임금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용자가 말하는 포괄임금제의 경우에는 모든 경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만가의 보도 같은 것이 아닙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은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추가적으로 최저임금 정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통상임금의 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법조문을 근거로 사용자에게 말씀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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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반차 사용시 주휴수당 발생여부가 궁금합니다
1. 무급반차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내용은 사용자가 거절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휴가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이를 사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무급반차라고 하더라도 개근은 한 것이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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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소개서 졸업년도 잘못 기입...
1. 이력서 기재 오류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오류를 발견한 그 즉시 사실을 고지하는게 바람직하므로, 지원한 회사의 인사팀에 바로 고지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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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때 주휴수당 받나요??? 부탁드려요 ㅠㅠ
1. 주휴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이에 해당하기만 하면 주말을 불문하고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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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진정 예정인데, 몇가지 궁금한것들이 있습니다.
1. 최저임금 미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휴게시간의 산정을 먼저 해보시고 근로시간을 계산하여야 하며, 실제 근로한 내역을 바탕으로 최저임금 미달분에 대한 진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한 순수 근로시간이 주 50시간이라면 최저임금 위반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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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 허위기재 응시제한 관련 질문입니다
1. 경력가점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사항은 회사 내 사규 등에 의하여 정해질 내용이나, 비대상인 것을 대상으로 체크하여 실제로 채용에 어떠한 변동이 수반되었는지를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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