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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근로계약서 작성 후 미교부 문제 되나요?
1.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의무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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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만근시 급여가 궁금합니다.
1. 최저임금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주 40시간, 5일 근로자는 209시간을 기준으로 1,914,440원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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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통보로 신고가능한지 궁급합니다
1. 부당해고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이라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 징계를 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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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프로 때는 학원 강사가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당일 쉬겠다는데
1. 결근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는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라며, 그 외의 병가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은 적용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결근처리 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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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연차 정산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연차유급휴가 정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회사의 취업규칙 등 내규에 퇴사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등의 내용이 존재하는지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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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 근무 중 2시간 초과 근무시 그 다음주에 3시간을 쉬어도 되나요?
1. 보상휴가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기준법상 보상휴가제에 관한 사항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존재하여야 하므로, 먼저 그 내용이 존재하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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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업무로 인한 손목인대 병가
1. 병가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병가의 경우에는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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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실업급여 신청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최종 이직시점이 비자발적 이직이라면 그 이전의 이직사유는 무방하며, 퇴직한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직확인서에 경영의 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이 적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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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 지방선거날 일하고 1.5배가 아닌 1배로 받는게 맞나요..?
1. 휴일의 대체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하여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가 가능함을 알려드리며, 따라서 적법하게 대체된 경우에는 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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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수급중 취업 질문드려요
1.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조기 재취업수당은 적용제외 사업장이 아닌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여야 지급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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