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반가운뱀눈새176
반가운뱀눈새176
22.06.02

3.3프로 때는 학원 강사가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당일 쉬겠다는데

그것도 노동법상 쉬게 해드려야 하는걸까요

선생님이 한분밖에 없는 작은 학원이라 선생님께서 오늘 안나오시면 수업이 진행이 안되는데요

특히나 월요일엔 본인에 대한 컴플레인을 기분니빠하시면서 퇴사를 하겠다고 했던 사람이고

제가 사과드리고 후임 구할때까지는 나와달라고 부탁드렸는데 그 일때문에 생긴 구토와 고열로 오늘 출근이 어렵다고 하네요

제가 이렇게 되시면 무단결근 되는거니까 아무쪼록 부단퇴사로 불이익 받지 않길 바란다고 햇고

그랫더니 노동법을 얘기하시면서 쉴 권리가 있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하루 수업 펑크를 내더라도 쉬시게 해드리려고 오늘은 쉬시고 내일 뵙겟습니다 구랬는데

어느기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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