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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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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에서 정규직 채용 시험 후 정규직으로 전환시 기간제 근로자 기간 퇴직금에 관해
1. 퇴직금 정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기간제 근로계약기간 및 정규직 근로계약기간으로 나누어 볼 때, 사측이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따라 행정 처리상 차이가 발생할 수는 있겠으나, 실질적으로 퇴직금 발생에 대한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간제와 정규직의 계속근로를 인정한다면 정산없이 가는 것이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정산을 하고 가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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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연월차 제도 차이에 따른 유급휴가 발생 건수 문의
1. 연차유급휴가의 산정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기주넙상 연월차계산은 없습니다. 연차유급휴가 계산으로 통일합니다. 문의하신 경우에는 총 2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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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알바 주휴수당산정입니다.
1. 주말알바 주휴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어야 발생하게 되며,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알아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비례계산하여 지급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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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중 아르바이트 해도 될까요?
1. 고용유지조치 중 근로제공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업장에서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제출하여 고용유지조치를 실시중이고, 고용유지조치 대상자에 해당이 된다면, 타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고용유지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 문의를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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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시 통상임금 과 평균임금 적용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퇴직금 산정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게 되므로, 이 내용을 바탕으로 노동청에 신고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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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무급으로 한달정도(단기간) 출근을 못하게 할수 있나요?
1. 직원에 대한 일방적 무급처리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내용은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의 발생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직원들에게 동의를 얻지 못한 이상은 휴업수당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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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가족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1. 동거가족 퇴직금 지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면 적용을 하지 않을 수도 있겠으나, 동거가족 이외의 직원들도 존재한다면 근로기준법령 및 퇴직급여법령은 정상적으로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근로자성의 인정은 별개의 문제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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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퇴사신청 법적으로 최소 몇일전에 해야되나요?
1. 육아휴직의 신청 등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육아휴직을 신청하시려는 경우에는 고용평등법령상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퇴사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의 관련 내용에 따르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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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 시용기간을 확인하지 못하고 서명하였을경우?
1. 회사의 해고에 대한 대응의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지 않고 단순한 시용기간의 정함만 있는 경우라면 이는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나,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이었다면 이는 해고가 아닌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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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추석은 휴일근무수당 어떻게 받게될까요?
1. 휴일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의거하여 대체공휴일 또한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에 포함하게 되므로,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면 대체공휴일 또한 당연적용되어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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