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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의 갑질.....고발 방법에 대해서
1.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이는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녹음 등 자료가 존재한다면 이를 첨부하시어 해당 사업의 사용자에게 이같은 내용을 밝히시고 직장 내 괴롭힘의 처리 절차에 따른 해결을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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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러한 경우에도 해고인가요?
1. 사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자의 사직은 근로자의 사직에 관한 청약과 사용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지며, 이미 사직에 대한 당사자들의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승인을 해주어야 그 의사표시의 철회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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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대우. 갑질에 화가 나네요
1.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이는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의 사용자에게 이같은 내용을 밝히시고 직장 내 괴롭힘의 처리 절차에 따른 해결을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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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알바, 휴일근무 수당 & 주휴수당 계산
1. 휴일수당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단순히 토요일, 일요일에 근무한다고 하여 휴일수당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휴일에 출근을 하여야 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 주말 근무자이면 주휴일은 다른 요일로 지정이 될 것이며, 공휴일의 규정이 적용된다면 출근일에 공휴일이 포함된 경우에 휴일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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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첫 월급 지급 시점??
1. 월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5월 10일에 근로제공한 일에 대한 일할로서 급여가 지급될 것으로 보이며, 회사의 급여 담당자에게 이를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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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수급이 가능하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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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을 언제로 적어야하는지 궁금해서 올립니다!
1. 퇴사일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퇴사일의 경우 마지막 근로제공한 날의 다음날이 되겠으므로, 토요일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월요일로 제출하여도 사용자가 승인하면 그렇게 제출하셔도 무방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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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수당에 관하여 질문있습니다.
1.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것으로 내일채움공제와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총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시고 남은 것을 보상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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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퇴사를 원하지 않을경우 어떻게 되는건가요?
1. 해고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해고는 근로관계를 단절시키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이므로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이상 이미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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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달을 만근 후 퇴사시 월차가 생기나요?
1.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는 총 4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5개의 연차유급휴가를 받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6월 3일까지는 근무를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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