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022년 어린이날 알바 근무 시 휴일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카페에서 주 13.5시간씩 알바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현 매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 수는 저까지 총 12명이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직원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채용될 당시 근로계약서 작성하였고, 계약서 상 근무 요일은 월/화/목입니다.
이번 어린이날에 근무하였는데,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어린이날이 목요일이었는데, 제 원래 근무일이 어린이날과 겹쳐서 휴일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되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