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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1년 미만 근무 연차 계산 도와주세요
1. 연차휴가의 문의로 사료됩니다.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날에 연차유급휴가의 15개가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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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단위 계약직 계약종료시점에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 수령가능여부?
1. 계약만료의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계약만료에 의한 실업급여의 수급은 가능하나, 사용자가 재계약 의사가 있음에도 이를 근로자가 거부하고 퇴사한 것이라면 수급이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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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시 인수인계와 해고수당의 관계
1. 해고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용자가 해고에 관한 의사표시를 한 이상 이미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인수인계는 이와 관계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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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던 직장 퇴사시 실업급여 대상인가요?
1. 실업급여 개인사업자의 문의로 사료됩니다.2. 실업급여를 수급하시려는데 개인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다면 실업이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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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IRP 계좌 의무화 사실인가요?ㅜㅜ
1. 퇴직금의 지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내용은 퇴직급여법이 개정되어 그렇게 된 것으로 아래의 퇴직급여법 조문을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참고: 퇴직급여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② 제1항에 따른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제23조의8에 따른 계정(이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이라 한다)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1. 4. 13.>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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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근무시 주휴수당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1. 주휴수당의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주휴수당의 지급요건은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야 하겠으므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이상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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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확진자 퇴직금처리는 어찌 되나요?
1. 코로나 확진자의 평균임금 계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빼고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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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에도 불이익 없이 퇴사가 가능한지?
1. 연수비 반환약정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판례에 따르면, 기업체에서 비용을 부담 지출하여 직원에 대하여 위탁교육을 시키고 이를 이수한 직원이 교육 수료일자로부터 일정한 의무재직기간 이상 근무하지 아니할 때에는 기업체가 우선 부담한 해당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하되 의무재직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기로 하는 약정은 (구)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금지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의 약정이 아니므로 유효하게 되므로, 먼저 연수비 반환약정이 존재하는지를 살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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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시 인수인계 의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권고사직의 문의로 사료됩니다.2. 권고사직을 당하신 경우에는 권고사직도 사직의 일종이므로 사직서가 있을 것이고 해당 사직서에 사직일이 있을 것이니, 그 내용에 따라 근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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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주휴수당 질문드립니다.
1. 공휴일 수당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휴일, 휴무일 등)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토요일이 휴무일이라면 공휴일과 겹쳤다고 하여 반드시 유급처리를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무를 하게되면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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