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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이구아나239
꼼꼼한이구아나23922.05.09

퇴직금 IRP 계좌 의무화 사실인가요?ㅜㅜ

퇴직금 지급이 4월 14일부터 IRP 계좌로만 받는 것이 의무화 되어있다고 하는데,,,
대기업 중소기업 상관없이 모두 IRP로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왜 이렇게 바꼈죠?ㅜㅜ
퇴직 후 세운 계획에 목돈이 필요해서 퇴직금을 계좌로 받고 싶은데...불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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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2022. 4. 14에 시행된 개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일반 퇴직금도 IRP통장(계좌)로 지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을 바로 사용하고 싶으면 IRP로 받고 해지하시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물론 세금은 부담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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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이 4월 14일부터 IRP 계좌로만 받는 것이 의무화 되어있다고 하는데,,,
    대기업 중소기업 상관없이 모두 IRP로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왜 이렇게 바꼈죠?ㅜㅜ
    퇴직 후 세운 계획에 목돈이 필요해서 퇴직금을 계좌로 받고 싶은데...불가능한건가요?

    --------------------------------

    잘못 알고 계십니다.

    irp계좌로 받더라도 바로 해지하면,

    일반 통장으로 입금되니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irp계좌만들라고 하면 만들어서 번호 알려주시면 됩니다.

    입금되면 바로 해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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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4월 14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으로 제9조 제2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아닌 한 퇴직금 IRP계정으로 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한사유는 55세 이후 퇴직한 경우, 퇴직급여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사망으로 인한 당연퇴직 및 외국인 근로자가 국외 출국한 경우, 타법령에서 퇴직소득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제23조의8에 따른 계정(이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이라 한다)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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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예 그렇습니다.

    퇴직금의 IRP 계좌 이전 제외 사유를 제외하고는 모두 퇴직금을 IRP나 퇴직연금 계좌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기존에는 퇴직금을 받아 계획없이 써버리는 결과가 많아, 노후 설계가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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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회사 규모 상관없이 퇴직금(일시금)도 근로자의 일반 계좌가 아닌 IRP계좌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1.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2. 급여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300만원) 이하인 경우

    3.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4.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으로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 후 국외로 출국한 경우

    5. 다른 법령에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도록 한 경우

    는 개인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3.>

    ② 제1항에 따른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제23조의8에 따른 계정(이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이라 한다)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1. 4. 13.>

    ③ 근로자가 제2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한다. <신설 2021.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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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퇴직금의 지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내용은 퇴직급여법이 개정되어 그렇게 된 것으로 아래의 퇴직급여법 조문을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참고: 퇴직급여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② 제1항에 따른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제23조의8에 따른 계정(이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이라 한다)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1. 4. 1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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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최근 고용노동부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개정함에 따라 이제는 퇴직금을 지급할 때 IRP계좌로 지급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2. 그러나 IRP계좌로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처벌하는 벌칙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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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이 4월 14일부터 IRP 계좌로만 받는 것이 의무화 되어있다고 하는데,,,
    대기업 중소기업 상관없이 모두 IRP로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왜 이렇게 바꼈죠?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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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는바와 같이 계정의무화입니다.

    지정이 안된경우 근로자명의의 개인퇴직연금 계좌로 지급해야하는 바,

    필수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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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인 경우 퇴사 시 IRP계좌로 퇴직연금이 이체되며, 다른 회사에서 다시 퇴사할 때 IRP계좌로 이체됩니다. 따라서 일시금으로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IRP계좌를 해지하면 되고 일반계좌로 이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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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2022년 4월 14일부터 다음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퇴직금을 IRP계정에 입금해야 합니다.

    - 55세 이후 퇴직한 경우

    - 퇴직급여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 사망으로 인한 당연퇴직 및 외국인 근로자가 국외 출국한 경우

    - 타법령에서 퇴직소득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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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은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에 이전하는 방식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 현재 벌칙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나 퇴직급여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이전하는 방식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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