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1.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의 수급 문의로 사료됩니다.2. 질병, 부상 등으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사업장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병가)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정당한 퇴사 사유로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6
0
0
1년미만 근무자, 회사와 합의해서 퇴직금 받을수 잇을까요?
1. 퇴직금의 지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6
0
0
야간근무 시간 수당 받을수 없는건가요?
1. 야간근로수당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월급제라 하더라도,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6
0
0
수습기간 중 당일해고 기업측에 불이익이 없을까요?
1. 부당해고의 대응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계속하여 3개월 미만으로 근로한 경우 해고예고는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5.06
0
0
근로자에게 유리한 취업규칙 변경시 근로자 동의 여부?
질문1)그렇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예를 들면, 급여를 올린다거나(급여는 유지하면서)근무시간을 줄이는 경우와 같이(근무자 의견청취는 이루어졌다는 가정하에)근무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변경이 가능합니까?-> 취업규칙의 유리한 변경은 의견 청취만으로 가능합니다.질문2)근로자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을 반대하는 것이근로자 대부분의 의견이라고 한다면회사는 이런 취업규칙 변경을 강행할 수 있을까요?-> 의견 청취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05
0
0
보건휴가 사용시 월차를 받을 수 없나요?
1. 보건휴가의 문의로 사료됩니다.2. 보건휴가를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급이지만 휴가에 해당함에 따라 주휴수당과 연차휴가의 발생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05
0
0
퇴사한 임원에게 경영성과금 지급
1. 퇴사자에 대한 급여지급의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5
0
0
휴업기간 중 공휴일이 있을 때
1. 유급휴일의 휴업수당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휴업 기간 중 포함된 유급휴일에 대하여는 휴업수당만큼 지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05
0
0
취업규칙에주40시간이상 근로시연장근로수당지급안해도되는지
취업규칙에주40시간이상인근로자가취업규칙에연장근로를할경우추가로돈을지급하지않는다는것을취업규칙에명시해있으면 연장근로임금을안주어도된다고하는데가능한일?-> 해당 내용은 취업규칙이 적용되지 않고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 연장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적용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5
0
0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연차 강요를 하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1.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의 문의로 사료됩니다.2.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에게 그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그 소진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05
0
0
811
812
813
814
815
816
817
818
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