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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달팽이144
반가운달팽이14422.05.04

보건휴가 사용시 월차를 받을 수 없나요?

5인이상 사업장(아르바이트) 근무 중입니다.

보건휴가 (무급) 사용 후 주휴수당과 월차는 그대로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보건휴가로 하루 빠진 것 때문에 만근이 아니라 월차를 받을 수 없다고 하여서 질문드립니다. 보통 월차를 사용하지 않아서 월급에 포함되어 받는데 보건휴가 사용의 경우도 주휴수당은 받으나 월차수당은 못 받는 게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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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보건휴가 (무급) 사용 후 주휴수당과 월차는 그대로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보건휴가로 하루 빠진 것 때문에 만근이 아니라 월차를 받을 수 없다고 하여서 질문드립니다. 보통 월차를 사용하지 않아서 월급에 포함되어 받는데 보건휴가 사용의 경우도 주휴수당은 받으나 월차수당은 못 받는 게 맞는 건가요?

    결근이 아니므로

    연차부여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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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아르바이트) 근무 중입니다.

    보건휴가 (무급) 사용 후 주휴수당과 월차는 그대로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보건휴가로 하루 빠진 것 때문에 만근이 아니라 월차를 받을 수 없다고 하여서 질문드립니다. 보통 월차를 사용하지 않아서 월급에 포함되어 받는데 보건휴가 사용의 경우도 주휴수당은 받으나 월차수당은 못 받는 게 맞는 건가요?

    ------------------------------------

    생리휴가는 법에서 규정한 휴가이므로, 결근으로 봐서는 안 될 것입니다.

    1년 미만의 근로자가

    다른 소정근로일 모두 출근했다면,

    연차휴가가 정상적으로 1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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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생리휴가는 소정근로일에 출근은 하지 않았으나 출근한 것을 보므로 생리휴가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모두 개근하였다면 연차휴가는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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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지 않았으나 법령에 의 해 그 날 또는 그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날 또는 그 기간을 소정근로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포함하되 그 날 또는 그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73조에 따라 생리휴가를 사용한 날은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하되 그 날을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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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보건휴가를 사용한 경우 연차휴가수당이나 주휴수당 산정시 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

    사례의 경우 연차휴가와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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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보건휴가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보건휴가를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급이지만 휴가에 해당함에 따라 주휴수당과 연차휴가의 발생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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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73조에 따른 생리휴가(보건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한 법정휴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리휴가를 사용했다고 해서 결근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이익 하므로 생리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 따라서 연차휴가의 경우에도 생리휴가는 법정휴가를 사용한 것이므로 그날은 결근한 것이 아니라 출근한 것으로 보아 정상적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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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휴가를 사용하였다면 그 날의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된 것이 때문에 그 날 결근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다른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과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도 모두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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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보건휴가는 결근으로 간주하지 않으며, 보건휴가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하는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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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병가를 사용했다면 무급휴직처리가 됩니다. 그렇기때문에 1년미만근로자의 경우 월차가발생하지 않으며 해당주의 주휴수당도 발생하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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