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아르바이트) 근무 중입니다.
보건휴가 (무급) 사용 후 주휴수당과 월차는 그대로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보건휴가로 하루 빠진 것 때문에 만근이 아니라 월차를 받을 수 없다고 하여서 질문드립니다. 보통 월차를 사용하지 않아서 월급에 포함되어 받는데 보건휴가 사용의 경우도 주휴수당은 받으나 월차수당은 못 받는 게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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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휴가는 법에서 규정한 휴가이므로, 결근으로 봐서는 안 될 것입니다.
1년 미만의 근로자가
다른 소정근로일 모두 출근했다면,
연차휴가가 정상적으로 1개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