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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실업급여의 수급은 사용자와 공모하는 것이 아닌 실제 이직을 하게된 이유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사용자와 공모하여 이를 신고하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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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하여서 질문 드립니다.
1. 퇴직금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계속근로기간의 산정은 21년 1월 6일부터 산정하면 될 것으로 사료되오며, 퇴직금 체불의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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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직서 양식을 꼭 따라야 하나요
굳이 회사 사직서 양식을 지켜야하나요? 아님 개인 사직서 양식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도 되는가요-> 사직서는 법정 양식이 아니므로 개인의 양식으로 처리하셔도 무방하며, 관련 하여 내용증명을 보내시는 것도 방법에 해당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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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지원 채용연계사업 권고사직 분쟁 문의
1. 근로자의 사직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는 근로자 개인의 자의에 의한 사직으로 보여집니다. 실업급여의 수급은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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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전 퇴사 통보 후 바로 퇴사처리가 됐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 실업급여의 문의로 사료됩니다.2.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여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세부적인 이직사유의 인정에 대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어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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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퇴직금 관련질문입니다.
1. 일용직의 퇴직급여 산정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15시간 미만으로 반복된 경우라면 귀하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최초 근로계약시까지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제외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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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절합니다. 퇴사 연차 개수 계산 부탁드립니다.
1. 연차유급휴가 등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상시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차유급휴가의 개수는 11개로 사료되오며, 일할계산의 경우는 일 단위 계산과 시간 단위 계산이 존재하므로 사측에 이에 대해 명확히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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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계약직으로 실업급여
1. 자진퇴사 후 계약직으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제가 5년8개월정도 현 직장에서 재직중입니다 자진퇴사후 고용보험 되는곳에 한달정도 계약직으로 다녀도 현 직장것까지 합쳐서 실업급여 받는게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2.혹시나 회사에 얘기하고 자진퇴사 처리후 재입사 계약직으로 하여서 한달정도 계약직으로 근무를해도 앞에 다닌것 까지 합쳐서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사용자의 재계약의사를 거부하고 퇴사한 것이 아니라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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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중 배우자 이직으로 멀리 이사해야하는 이유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1. 실업급여의 수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휴직 중이라고 하더라도, 이직의 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므로,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어 수급 자격 여부를 판단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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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근무 연차 사용 관련.
1. 주휴일의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시려는 경우에는 1주 소정근로일의 일부를 출근함으로써 이미 개근의 요건은 충족되는 것으로 보이기에 주휴일은 정상 발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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