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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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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근로시대체휴일은 어떻게?
1. 휴일대체의 문의로 사료됩니다.2. 휴일대체에 관한 내용은 보다 복잡한 내용으로, 적법한 휴일의 대체인지 가산수당의 휴가의 지급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근로자의날은 휴일대체가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보상휴가를 지급하려는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공휴일 대체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므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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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전 회사에 며칠전에 알려야 하나요?
1. 퇴사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사직은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함을 따르게 되며, 문의하신 경우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여 평균임금 등의 산정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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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의사를 이야기 하려고 하는데 궁금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1. 사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자에게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보장되며, 근로기준법은 강제근로를 금지하므로 근로자는 언제든 자유의지로 퇴사가 가능합니다. 대체인력의 채용은 사용자의 사정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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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과 회사가 문닫을거같습니다 도와주세요.
1. 임금체불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내용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신고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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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완료 후 재 취업하여 1년 1개월 경과 되었는데 재 취업한 회사 퇴사 시 실업급여 다시 신청 가능한가요?
1. 실업급여의 재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이전의 실업급여 수급이 있었더라도, 새로운 이직 시점에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요건 및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는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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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아이 육아휴직 후 연속으로 둘째아이 육아휴직을 쓸 수 있나요?
1. 육아휴직의 실시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의 실시는 당연한 것으로, 둘째아이에 대한 육아휴직을 실시하실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대해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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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 인사고과 반영 및 외출,지각등 급여 공제 문의
1. 연차유급휴가 실시 등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외출, 지각, 조퇴 등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이 아닌 이상에야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되어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 청구권은 발생하지 않으며, 연차유급휴가의 실시 자체만으로 인사고과에 불이익하게 적용하는 것은 부당할 것으로 사료되오나, 구체적인 평가의 방법 및 실시, 정보의 공개 등은 해당 회사의 사규 등에 의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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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전 입사시에 초과근무 한것을 받을수 있는지요?
1. 최저임금법 등의 문의로 사료됩니다.2. 최저임금법상 수습기간 중의 최저임금 감액에 관한 규정의 적용으로 그렇게 보이는 것으로 사료되오며, 이와 무관하게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상시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인 이상은 그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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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후 이직시 실업급여 가능여부
1. 실업급여의 나이 제한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65세 이전에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65세 이후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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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면접시 제가 신고,고소한 기록을 면접관들이 갖고있나요?
1. 경찰 면접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내용은 해당 경찰서로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으로 보이며, 일반적인 경우 채용면접을 진행하면서 신고나 고소기록을 열람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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