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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5인 이하인 사업장에서 근무시에 법적용 범위는?
1. 급여는 월급으로 받고있는데 코로나에 걸려 일주일 동안 일을 나가지 못했다면 월급은 깍여서 지급되는지-> 코로나 확진 기간에 대하여 출근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급 처리가 가능합니다.2. 연장 근무, 1달 만근시 연차, 주휴 수당, 쉬는 시간은 5인 이하 사업장에선 미적용되는지-> 휴게 및 주휴수당은 적용되나, 연장근무 및 연차휴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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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종료 후 계약직 입사 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1. 퇴직금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퇴직금의 발생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의 근로를 제공하여야 하므로, 계속근로가 이어져야합니다. 근로기간의 단절이 있는 이상은 계속근로기간의 인정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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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1박2일 출장시 연장근로&휴일근로수당 계산 방법 문의
1. 출장에 대한 근로시간 계산의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휴게시간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혹은 사내의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있는 '출장 시 근로시간 처리' 등의 내용을 확인하시어 산정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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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대체휴일제로 근무하는 월급제 알바가 공휴일에 근무시 휴일근로수당 받나요?
1. 휴일근로수당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이상,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이날의 근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며 수당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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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인원, 기간 조정(기업중심)
1. 육아휴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육아휴직은 고용평등법상 사업주의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법령에서 허용하지 않는 별도의 사유로 사용자가 그 실시를 제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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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임금체불 진정 진행방법이 아래와 같나요??
1. 진정과 체당금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체당금과 진정은 별개의 개념으로써, 진정을 통하여 체당금의 절차로 나아갈 수는 있지만 진정만으로 반드시 체당금이 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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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시기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퇴직금의 지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퇴직금의 지급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이 내용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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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관련문의드려요 (주휴,세금)
1. 일용직의 주휴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원칙적으로 일용직은 일일 단위로 근로를 제공하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겠으나, 계속근로가 인정되면서 1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것으로 본다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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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준다던 회사가 입사후 말을 바꾸는데 당하고만 있어야 하나요?
1. 실업급여의 지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므로, 아래의 규정을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참고: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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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첫 월급 계산 부탁드립니다.
1. 일할계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정확한 급여의 계산 방법은 회사의 인사팀에 문의해보시는게 정확하겠으나,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일반적으로 209시간으로 처리하며, 일할 계산을 하는 경우 출근일에 따른 근로시간에 따라 비례계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산상의 편의 등을 위하여 일수로써 나누어 일할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최저임금의 위반은 없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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