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2년 대체휴일제로 근무하는 월급제 알바가 공휴일에 근무시 휴일근로수당 받나요?
대체휴일로 근무하는 사업장이며 월급제로 계약했습니다.
직원수는 50인 이상입니다.
22년 3월에 공휴일 포함 휴일 수만큼 10일을 스케줄 정하여 쉬었는데
3월 공휴일 (3/1, 3/9) 2일을 출근했다면
1. 해당일에 휴일근로수당을 1.5배로 받나요?
2. 휴일근로수당을 0.5배로 받나요?
3. 아니면 월급제이며 다른날 쉬었으니 휴일근로수당이 없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