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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백로252
단아한백로25222.04.29

22년 대체휴일제로 근무하는 월급제 알바가 공휴일에 근무시 휴일근로수당 받나요?

대체휴일로 근무하는 사업장이며 월급제로 계약했습니다.

직원수는 50인 이상입니다.

22년 3월에 공휴일 포함 휴일 수만큼 10일을 스케줄 정하여 쉬었는데

3월 공휴일 (3/1, 3/9) 2일을 출근했다면

1. 해당일에 휴일근로수당을 1.5배로 받나요?

2. 휴일근로수당을 0.5배로 받나요?

3. 아니면 월급제이며 다른날 쉬었으니 휴일근로수당이 없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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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이라 하더라도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휴일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휴일수당은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만약 휴일근무에 대한 것을 급여로 지급하지 않고 대체휴무를 지급하였다면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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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위 법령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에 해당하여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특정한 근로일과 대체한 경우에는 법정공휴일이 근로일로 대체된 것이므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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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3월 공휴일 (3/1, 3/9) 2일을 출근했다면

    1. 해당일에 휴일근로수당을 1.5배로 받나요?

    2. 휴일근로수당을 0.5배로 받나요?

    3. 아니면 월급제이며 다른날 쉬었으니 휴일근로수당이 없나요?

    >>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특정 근로일과 공휴일을 대체한 때에는 공휴일 근로는 통상근로이지 휴일근로가 아니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반면에,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아닌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공휴일을 대체한 경우에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공휴일 근로는 휴일근로로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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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휴일근로수당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이상,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이날의 근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며 수당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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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회사에서 적법하게 휴일대체를 시행한 경우라면 원래의 공휴일은

    휴일이 아닌 근로일이 됩니다. 따라서 이날에 근로를 하더라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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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휴일대체를 시행하기 위하여는 최소 1일 전에 이를 근로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고,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다만,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의 대체 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휴일대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해당일 근무는 소정근로일 근무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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