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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위대한백로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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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29

비자발적퇴사 실업급여자격 안될시 육아휴직사후지급금도 못받나요?

육아휴직을 2년이상 사용하고 + 출산휴가3개월을 사용하였습니다.

복직관련으로 사업주에게 연락을 했는데 타지역으로 출근하라하시네요..

편도만 2시간 반이상이구요..

근데 유급고용일수부족으로 실업급여 자격 안된다하시면서 육아휴직 사후지급금도 실업급여자격이 안되면

못받는다고 들었습니다. 이럴경우 전 사후지급금도 아예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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