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발적퇴사 실업급여자격 안될시 육아휴직사후지급금도 못받나요?
육아휴직을 2년이상 사용하고 + 출산휴가3개월을 사용하였습니다.
복직관련으로 사업주에게 연락을 했는데 타지역으로 출근하라하시네요..
편도만 2시간 반이상이구요..
근데 유급고용일수부족으로 실업급여 자격 안된다하시면서 육아휴직 사후지급금도 실업급여자격이 안되면
못받는다고 들었습니다. 이럴경우 전 사후지급금도 아예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변경으로 편도2시간반이라면 자발적퇴사를 할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업급여 이전 육아휴직자에게 불리하게 전직을 강요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지 못해 실업급여 수급은 안되더라도 인사발령으로 인한
출퇴근곤란으로 퇴사시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수령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로 이직 시 사후지급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이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사후지급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사후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의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가 아닌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인한 비 자발적 퇴직인 경우에는 지급받을 수 있겠으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는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의 경우 사후지급금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질의와 같이 육아휴직 복직 시 원거리 발령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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