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권고사직 받았는데 한달 유예기간 주면 권고사직이 아닌가요?
1. 권고사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용자가 권고사직과 해고를 혼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청약과 근로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지므로 30일의 유예를 주든 주지 않든 사용자의 청약, 근로자의 승낙이 있으면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사직서 작성을 거부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28
0
0
직장 내 괴롭힘 (사장 폭력)
1. 사용자의 폭행 등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하며, 괴롭힘 및 임금체불까지 수반한 경우 모든 내용을 담아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04.28
0
0
직장내괴롭힘이 꼭 음성녹음과 문자가 있어야 신고가되나요??
1.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하며, 구체적 사실의 인정을 위해 증거자료가 필요한 것이고 이러한 직접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간접 증거나 참고인의 진술 또한 고려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8
0
0
임원도 육아휴직 사용 가능할까요?
1. 임원의 근로자성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단순히 계약서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님을 확인한다는 내용에 그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을 보아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지를 살펴보아야 하므로,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을 내방하시어 심층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8
0
0
주휴수당 수령가능한지 질문 드립니당.
1. 주휴수당의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주휴수당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를 통해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를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에 해당이 없는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8
0
0
30인미만사업장 서면동의에 대하여
1. 연장근로 서면합의의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사안에서 서면합의란 반드시 서면으로 합의를 남겨야 하는 것이며 구두로 합의한 것은 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28
0
0
자진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가능할까요
1. 통근곤란 실업급여의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배우자나 부양 친족을 의미하므로 여자친구의 경우에는 배우자로 보기 어려워 실업급여의 수급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28
0
0
퇴사시에 인수인계서 작성이 필수인가요?
1. 인수인계서 작성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인수인계서의 작성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이를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나, 사내의 규칙에 관련한 내용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28
0
0
연차수당 월급포함 연차가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1. 연차유급휴가의 문의로 사료됩니다.2.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포괄임금제는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된 연차휴가를 청구ㆍ사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8
0
0
1년미만 입사자 회계년도 기준 월차, 연차 발생갯수 궁금합니다
1.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업장에서 회계연도의 기준의 연차유급휴가 제도를 도입한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의 연차유급휴가 방식과 다르게 적용을 할 수는 있으나, 결국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퇴사 등의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정 기준에 맞는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8
0
0
829
830
831
832
833
834
835
836
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