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랑 동거를 하기 이해 9년정도 근무한 직장에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창원으로 이사하게 되고
회사에서는 사업장 출퇴근 곤란으로 퇴사처리된 상태입니다.
몇일전 출퇴근 곤란으로 실업급여 신청 한다고 방문하니
회사사업장이전에 따른 퇴사라는 서류로 작성해서 와야 한다고 받아왔는데
집에와서 찾아보니 3시간 이상 거리 로 통근이 곤란할 경우 에 [배우자나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도 사항에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되는경우는 제가 주소지를 창원에 여자친구 집으로 주소지 이전을 해야 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