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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풍금조11
도도한풍금조1122.04.27

자진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가능할까요

여자친구랑 동거를 하기 이해 9년정도 근무한 직장에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창원으로 이사하게 되고

회사에서는 사업장 출퇴근 곤란으로 퇴사처리된 상태입니다.

몇일전 출퇴근 곤란으로 실업급여 신청 한다고 방문하니

회사사업장이전에 따른 퇴사라는 서류로 작성해서 와야 한다고 받아왔는데

집에와서 찾아보니 3시간 이상 거리 로 통근이 곤란할 경우 에 [배우자나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도 사항에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되는경우는 제가 주소지를 창원에 여자친구 집으로 주소지 이전을 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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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여자친구는 아직 배우자가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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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사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주소이전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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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결혼으로 인한 거주지 변경은 예외사유에 해당되지만 단순히 동거를 목적으로 거주지가 변경된것이라면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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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여자친구와의 동거를 위해 거주지를 이전할 경우에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다고 볼수 없으므로 해당 사유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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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선 여자친구분과 사실혼 관계가 아니시라면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아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주소지를 창원으로 옮긴다고 해도 실업급여 신청이 확정적으로 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현 상황에서는 고용센터에서 요청한 대로 서류를 제출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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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통근곤란 실업급여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배우자나 부양 친족을 의미하므로 여자친구의 경우에는 배우자로 보기 어려워 실업급여의 수급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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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회사사업장이전에 따른 퇴사라는 서류로 작성해서 와야 한다고 받아왔는데

    --------------------

    사업장 이전에 의한 통근 곤란이 아니므로,

    이렇게 신청하면 부정수급이 될 것입니다.

    신청하지 못합니다.

    배우자나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도 아니므로,

    이걸로도 신청하지 못합니다.

    결론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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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은 실업급여 신청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배우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주소지 이전 및 결혼예약여부, 현재 직업 및 소득액, 양가부모 상면사실 등 사실혼 관계에 대한 입증자료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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