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년씩 연장하는 계약직인데 계약만료 통보시 사직서를 받아야하는지요.
사업주입장에서는 더이상 근로계약을 하고 싶지 않은데 사직서는 쓰지 않을듯 합니다. 그냥 계약만료로 정리가 가능한건지 꼭 사직서를 받아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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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계약이 만료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도,
사업주가 사직서를 받을 이유도 없습니다.
사업주는 계약만료를 통보하면 그만입니다.
(단, 총 2년을 초과했으면 이미 무기계약중이므로,
계약만료 통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