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씩 연장하는 계약직인데 계약만료 통보시 사직서를 받아야하는지요.
사업주입장에서는 더이상 근로계약을 하고 싶지 않은데 사직서는 쓰지 않을듯 합니다. 그냥 계약만료로 정리가 가능한건지 꼭 사직서를 받아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