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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천산갑59
노련한천산갑5922.04.27

근로계약서 작성 안했는데 손해배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4/15일에 편의점 알바면접에서 합격하고 5/1부터 출근하기로 구두로 합의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아직 안썻습니다.

근데 제가 사정이 생겨서 4일전에 알바 못할거 같다고 점장님께 연락드렸습니다.

이런경우 편의점쪽에서 손해배상 청부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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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거치는 것이 확실하겠으나,

    출근 전 의사를 번복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행위로 인해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하고, 설령 이를 입증할 수 있다 하더라도 소송에는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사업주 입장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실익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올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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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민법 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경우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고의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별도의 손해배상액의 약정이 없다면 점주의 손해배상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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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하지 않았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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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런경우 편의점쪽에서 손해배상 청부가 가능한가요..?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할 수 있으나, 손해의 발생과 손해액의 정도에 대해서 사용자가 증명을 하여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소송을 통하여 인정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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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무를 아직시작한것이 아니고 4일전에 근무에대한 어려움을 말하셨다면 편의점 사장님께서 손해배상청구를 하지는 못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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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사용자가 실 손해액을 입증하는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근무를 안하게 되었다고 해서 실제 받은 손해가 있다 하더라도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등의 비용이 보다 클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따라서 실제 손해배상 청구 등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극히 희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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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개시 예정일 4일 전에 근무불가 통보한 경우 일반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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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거부할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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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법에 따라 처벌규정은 있지만 효력자체는 구두로 약정하여도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퇴사통보에 대해 별도 약정이 없고 회사와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그리고 무단퇴사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무단퇴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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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구두합의도 유효한 합의입니다.

    다만,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이라면 세부적인 근로조건 및 손해배상 등에 관하여는 약정하지 않으셔서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쉽지 않아보입니다.

    사정을 잘 말씀하시고 원만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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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 관계를 알기 어려우나, 해당 사항은 민사 소송과 관련된 부분으로 인사노무 카테고리 보다는 법무 카테고리로 물어보시는 편이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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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계약도 유효합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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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헌법에 보장된 직업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 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근로계약서 또한 작성하지 않으셨다면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신 후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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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손해배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사용자는 실제로 발생한 손해의 범위에서 그 배상액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그것을 인정받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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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제가 4/15일에 편의점 알바면접에서 합격하고 5/1부터 출근하기로 구두로 합의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아직 안썻습니다.

    근데 제가 사정이 생겨서 4일전에 알바 못할거 같다고 점장님께 연락드렸습니다.

    이런경우 편의점쪽에서 손해배상 청부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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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사직통보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해서,

    그 기간까지, 혹은 후임자를 채용할 때까지

    강제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

    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간혹, 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하며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우입니다.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회사에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프로젝트가 좌초되어 구체적인 피해를 알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면 괜한 걱정이니,

    자유롭게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로 인해서 임금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퇴사일로 14일 이후에 고용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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