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4/15일에 편의점 알바면접에서 합격하고 5/1부터 출근하기로 구두로 합의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아직 안썻습니다.
근데 제가 사정이 생겨서 4일전에 알바 못할거 같다고 점장님께 연락드렸습니다.
이런경우 편의점쪽에서 손해배상 청부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