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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콜리116
지혜로운콜리11622.04.27

주휴수당 수령가능한지 질문 드립니당.

주휴수당 질문이요

매주 월화수 3시간30분씩 일하고있습니다
한 주에 10시간30분을 일하는셈이죠
근데 둘째주에 월화수 3시간30분씩 일하고 목금 2시간30분씩 일해서 주5일을 일하고 15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법적으로 이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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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3. 21.>

    • 위 규정과 같이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무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위와 같은 내용보다는 근로계약서 등에서 주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주휴수당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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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간 근무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지급 요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일시적으로 특정 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주휴수당 지급 요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도 계속 15시간 이상 근무하여 4주 평균 했을 때 15시간이 초과된다면 그때는 주휴수당 지급 요건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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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하였다 하더라도 주휴수당 계산에 관하여는 연장근로를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함이 타당합니다. 즉, 매주 15시간씩 고정적으로 근무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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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휴수당의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주휴수당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를 통해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를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에 해당이 없는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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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계속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우나 선생님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3시간 30분으로 판단되고, 목금 일한 부분은 연장근로일뿐이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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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매주 월화수 3시간30분씩 일하고있습니다
    한 주에 10시간30분을 일하는셈이죠
    근데 둘째주에 월화수 3시간30분씩 일하고 목금 2시간30분씩 일해서 주5일을 일하고 15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법적으로 이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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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타깝게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 기준입니다. 실제근로시간이 아닙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연장근로, 대타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주15시간 이상으로 변경되었다면, 변경된 때부터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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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목요일과 금요일 근무가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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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1.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 주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14시간으로 정해놓고 가끔 15시간 이상을 근로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일시적으로 15시간을 근로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바, 주휴수당을 청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3. 다만 5인이상 사업장이고 질문자님이 단시간근로자인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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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월화수가 당초 근로하기로 한 시간이라면

    그외 목금금 근무는 초과근무에 해당합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 개근여부로 따지는 바,

    월화수는 4주평균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에 해당하므로,

    주휴미발생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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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15시간 이상 근로하고 소정근로시간에 개근할 때 발생하게되며 대체근무로 근로하였을 경우라면 해당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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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주 평균하여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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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매주 소정근로시간이 다를 경우에는 각 주별 소정근로시간을 평균하여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노사 당사자 사이에 1주에 10.5시간 근로하기로 정한 때에는 특정 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했더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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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1주 개근 및 1주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발생합니다. 이때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계약서 상 근로시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소정근로시간이 10.5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주 동안 10.5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 하였다면 연장근로한 시간만큼의 수당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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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위 법령에 따라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근로한 경우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사전에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하므로, 실제 근로시간과는 달리 판단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연장근로수당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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