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때 5일(회사에서 공지후)사용 개인적으로 하루 사용 하여 남은일수가 전혀 없다는게 이해가 안됨니다.
남은 일수가 전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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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의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서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는데, 매달 1개씩인가요?
아니면 매달 12/15개가 포함되어 있나요?
1년 1일 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하므로, 연차휴가는 최대 26개(11+15)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1년 1개월 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하므로,
전체기간 받은 연차수당은 매달 1개 기준이면, 13개를 받은 것이고, 매달 12/15개 기준이면 (12/15)*13개를 받은 것이므로,
최대 26개에서, 매월 포함된 연차수당을 빼고, 별도 연차휴가 사용개수를 빼면 됩니다.
그래도 남는 것이 있다면 연차수당 청구하면 됩니다.
*연차휴가대체합의서에 명시한 여름휴가가 아니라면, 연차휴가와 대체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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