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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노린재15
고운노린재15
22.04.27

부하 직원 근태 관련 문의 드립니다.

부하직원이 연차 사용을 다한 후 노령 부분 가족돌봄휴가를 사유로 근태신청서를 작성하여 결근을 자주 하게 되는데 실제론 가족돌봄을 하는게 아니고 근로기준법을 악용하는 것 같습니다.

팀장인 저로썬 결원이 생기면 업무진행에 차질이 생기는데 사업주 또는 팀장으로 요구할 수 있는 서류가 가족관계증명서뿐인건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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