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에 인수인계서 작성이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퇴사신청을 했습니다.
원래는 외근직과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는 사무직 자리인데 계약 당시에 저는 계약당시에 사무직으로만 일하는 것으로되어 현재 10년째 사무직 근무를 했습니다.
이번에 퇴사신청을해서 5.13일 까지 일할테니 외근직 인원중 사무직 희망 인원에게 인계하기로 되어있었는데 현재 아무도 제 직위를 희망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래서 인수인계서를 세부적으로 작성하고 나가라고 하는데 제가 꼭 작성해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
사무직이라 자기들보다 편하다고 평소에 아니꼽게 뷰더니 막상 나간다고 하니까 제자리 안어겠다고 서로미루면서 문서를 작성하고 나가라고하네요...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한달동안 대체근무자를 구하지 못한것은 사업주의 귀책이기 때문에 인수인계서를 작성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직장동료들에게 인수인계 하는것이 아니라면 작성하지 않는다 말씀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후임자가 업무처리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인계인수서를 작성할 필요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이번에 퇴사신청을 했습니다.
원래는 외근직과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는 사무직 자리인데 계약 당시에 저는 계약당시에 사무직으로만 일하는 것으로되어 현재 10년째 사무직 근무를 했습니다.
이번에 퇴사신청을해서 5.13일 까지 일할테니 외근직 인원중 사무직 희망 인원에게 인계하기로 되어있었는데 현재 아무도 제 직위를 희망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래서 인수인계서를 세부적으로 작성하고 나가라고 하는데 제가 꼭 작성해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
사무직이라 자기들보다 편하다고 평소에 아니꼽게 뷰더니 막상 나간다고 하니까 제자리 안어겠다고 서로미루면서 문서를 작성하고 나가라고하네요...
>>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지 않는다 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서 작성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상 명시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을 통하여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할 수 있는 영역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인수인계서 작성에 대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인수인계서를 퇴사 전에 반드시 작성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퇴사절차(통상적으로는 30일)만 지키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처음 회사와 작성한 근로계약서 또는 회사 규정으로 퇴사 시 업무 인수인계와 관련된 내용이 있다면 회사가 이를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2. 만일, 위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질문자분께서 업무 인수인계와 관련된 정해진 의무를 하지 않았을 때 회사가 이를 이유로 업무와 관련된 손해가 발생했다고 하면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습니다(물론 손햅해상이 인정될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며 손해배상이 인정될 가능성도 그다지 높진 않습니다)
3. 따라서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시다면 가능한 업무인수인계를 작성하시는 것이 추후 불필요한 법적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면,
회사에서 5. 13.까지 대체자를 선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인수인계서를 작성하라고 하는 것은 정당한 업무지시로 보입니다.
회사와 잘 협의하시어 원만하게 퇴직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사무직이라 자기들보다 편하다고 평소에 아니꼽게 뷰더니 막상 나간다고 하니까 제자리 안어겠다고 서로미루면서 문서를 작성하고 나가라고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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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 기간을 지키면서 인수인계를 해줄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도의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고, 강제근로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다만 퇴사일 이전까지는 근로제공의무가 유지되므로 이에 따라 인수인계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인수인계서 작성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인수인계서의 작성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이를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나, 사내의 규칙에 관련한 내용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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