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포괄인금제가 무엇인지 좀 알려주세요
1. 포괄임금제의 의의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포괄임금제란 보통의 임금산정 방식과 같이 기본임금을 결정한 후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발생하였을 때 각각의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근로시간을 따지지 않고 기본임금에 제수당을 포함하거나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정하여 매월 지급하는 방식의 임금제도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7
0
0
근로자 노동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면
1. 근로계약서의 작성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계약서의 작성 보다 중요한 것은 근로제공의 여부이니, 해당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지와는 별개로 근로제공이 있었는지 여부를 먼저 보아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4.17
0
0
퇴직금, 1년 근무 전 연차사용
1. 퇴직금 등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휴가는 계속근로에 산입이 되는 바, 연차휴가와는 별개로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7
0
0
포괄임금제 급여와 최저시급 관련 문의
1.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ㆍ야간 또는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의 미사용수당은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5
0
0
일용직 퇴직금 발생하나요. 발생한다면 절차는 어떤 방법으로 하여야 하나요
1. 퇴직금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문의사항은 계속근로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5
0
0
월차 미사용으로 2~3개월 누적시 한꺼번에 사용가능한지요?
1. 연차의 사용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에게 그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원하시는 시기에 휴가를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5
0
0
5인이하 사업장 1주 근로시간 14.5시간 시급 만원 주휴수당 문의
1. 주휴수당의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4주간을 평균하여 15시간이 되지 않는다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5
0
0
연차가 시간제로도 사용가능한가요?
1.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월차라는 개념은 사라진 것으로, 1년 미만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연차유급휴가가 올바른 표현이며, 분할 사용에 대한 내용은 사규에 의해서 정하고 있는지 여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5
0
0
67세 고령의 근로자 사직시킬 수 있나요?
1. 고령자의 계약만료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촉탁직의 갱신기대권에 대한 법리를 검토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래의 판례를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참고: 갱신기대권 법리와 함께 기간제법 및 고령자고용법의 규정들의 입법취지와 사업장 내에서 정한 정년의 의미 및 정년 이후에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근로계약 당사자의 일반적인 의사 등을 모두 고려하면, 정년을 이미 경과한 상태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고려하는) 제반 사정 외에 해당 직무의 성격에 의하여 요구되는 직무수행 능력과 당해 근로자의 업무수행 적격성, 연령에 따른 작업능률 저하나 위험성 증대의 정도, 해당 사업장에서 정년을 경과한 고령자가 근무하는 실태 및 계약이 갱신되어 온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2017-02-03 선고, 2016두50563 판결).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15
0
0
감단직 급여공제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일할계산의 문의로 사료됩니다.2. 원칙적으로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일반적으로 209시간으로 처리하며, 일할 계산을 하는 경우 출근일에 따른 근로시간에 따라 비례계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산상의 편의 등을 위하여 일수로써 나누어 일할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최저임금의 위반은 없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5
0
0
856
857
858
859
860
861
862
863
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