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67세 고령의 근로자 사직시킬 수 있나요?
정년은 60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장에서 60세에 계약이 자동종료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속해서 해당 근로자를 계속해서 사용하는 경우 근로계약종료를 주장할 수 있나요?
근로자가 퇴사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장근로자라 연세때문에 너무 위험하시거든요...
촉탁직 관련해서 규정이 있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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