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근로자의 정년은 회사가 사내 규정으로 정한 정년이 적용되어 정년에 도래하면 퇴직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다만, 이 경우 정년은 최소 만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하며 그 이하로 정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2. 근로자가 정년에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근로자를 퇴직시키지 아니하고 계속 해당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유지한 경우 정년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를 계속해서 고용하겠다는 의사가 회사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이 같은 경우 해당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게 되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정년이 지난 고령 근로자의 경우에도 회사에서 계속하여 상당기간 근무했다면 회사와 매년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사안은 회사 규정 및 근로계약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 또는 자문을 구하고 싶으시면 별도 노무사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