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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연차 만근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1.조퇴는 연차 만근에 출석으로 보나요-> 조퇴는 개근요건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다.2.식당측에서 강제적으로 쉬라고 했는데요연차 만근에 포함 될 수 있나요-> 포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3.2번 같은 경우 휴업수당 발생되나요-> 문의하신 내용으로 보아 개인의 의사에 의해 쉰 것으로 보이는 바, 휴업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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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대표의직장에 재취업시 실업급여수급은?
1. 조기재취업수당의 문의로 사료됩니다.2.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의 적용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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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ㅂ 없는 회사 계속 다니는게 맞나요
1. 복무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근로관계를 유지할지 말지에 대하여는 질문자께서 온전히 선택을 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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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미지급금지급 기한궁금해요
1. 퇴사의 금품 청산의 문의로 사료됩니다.2. 금품 청산의 경우에는 월급날과 관계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해고의 경우에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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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사 및 cctv 감시
1. CCTV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2. 노동자들의 근태 관리를 위해서 CCTV를 설치하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시설안전, 화재예방 등의 목적으로 설치합니다. 근태 관리 등 노동감시 목적으로 설치된 CCTV가 아니라면 CCTV영상정보를 징계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측 담당자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고발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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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계약 근무중 퇴직시 연차
1. 연차유급휴가의 문의로 사료됩니다.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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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은 휴일수당이 안 나오나요?
1. 일요일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별도의 주휴일의 해당사항이 없는 이상 근로기준법상 일요일은 휴일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그에 따라 휴일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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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 갯수 질문 드립니다.
1. 연차유급휴가의 문의로 사료됩니다.2.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에 관하여, 회사의 내부 규정에 퇴사시에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정산 한다는 내용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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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정산이 입사일보다 회계일이 많은 경우는???
1.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회계연도로 산정한 연차휴가가 유리한 경우에 회사의 규정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라는 특약을 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적용해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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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관련 하여 문의 드립니다
1.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실업급여의 수급은 법령에서 정하는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아래의 사유 중 해당하는 것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참고: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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