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께서 정확하게 문의하시는 내용이 주휴수당을 의미하시는 것인지, 휴일에 근무하게 되면 받을 수 있는 휴일근로수당을 의미하는 것인지 확실히 알기 어려워 내용을 추측하여 말씀드리자면
1주간 15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휴일(주휴수당 발생)을 부여해야 하는데 보통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법정공휴일 등은 원래 유급휴일로 인정되는 것이며 일요일은 주휴일을 일요일로 특별히 정해야만 유급주휴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일요일이 곧바로 휴일에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근로기준법에서도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면서 일요일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질문자분의 주휴일이 일요일이시면 일요일날 근무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휴일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하나 만일, 주휴일이 일요일이 아닌 다른 날이라면 일요일 근무를 하셔도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을 참고하셔서 주휴일이 일요일인지 아니면 다른 날인지 확인해보심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