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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비오리87
홀쭉한비오리8722.04.11

아르바이트 계약 근무중 퇴직시 연차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로 매월 계약서 작성하면서 근무중입니다.

20년 10월~ 21년 10월 근무 1년 동안 1개월 만근 하면 생기는 연차를 한개도 사용하지 않았고

20년 10월부터 ~ 현재까지 근무중이며 1년이 지나서 15개 연차가 생긴걸로 알고 있습니다.

22년 5월 퇴사 예정입니다. 이때 15개 연차수당이 발생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년 10월~ 21년 10월 근무 1년동안 1개월 만근 하면 생기는 연차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고 )

이런 경우 근무 시작일 부터 1년 근무까지 발생한 연차 11개 수당을 퇴사 시점에 수당으로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모두 소멸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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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 알고계신 것처럼 1년 미만 근로 시에는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 즉 22년 5월 퇴사하실 경우 총 26일(11일+15일)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이며,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해서는 퇴직 시 미사용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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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년 10월~ 21년 10월 근무 1년 동안 1개월 만근 하면 생기는 연차를 한개도 사용하지 않았고

    20년 10월부터 ~ 현재까지 근무중이며 1년이 지나서 15개 연차가 생긴걸로 알고 있습니다.

    22년 5월 퇴사 예정입니다.

    ---------------

    한달씩 계약을 했어도 계속근로를 했다면,

    아래처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전체기간 최대 26개이니 참고하세요.

    남은 것은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입사일 기준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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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위 법령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에 발생한 11개의 연차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소멸하고, 그에 상응하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발생한 연차미사용수당은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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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은 3년의 시효로 소멸하며 연차수당도 임금채권에 속하므로 3년의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다면 연차수당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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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수당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3년이 지나지 않은 연차수당은 청구가

    가능하므로 11개에 대한 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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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근로하였다면 11개는 1년이 된 21년 10월에 소멸하였고,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사용자는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된 다음 달 임금지급일에 이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3년 이내에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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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퇴사 시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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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11일의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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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연차유급휴가수당은 소멸시효 3년이 적용이 됩니다.

    • 위의 소멸시효는 수당청구권이 발생한 날부터 기산이 되므로 아직 3년 이내이므로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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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런 경우 근무 시작일 부터 1년 근무까지 발생한 연차 11개 수당을 퇴사 시점에 수당으로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모두 소멸되는건가요?

    사업주가 별도 촉진제도를 운영하지 않은 경우라면

    11개에 대해서도 수당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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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연차유급휴가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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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라면 아직 미사용 연차수당의 소멸 시효가 남아있으므로 근무시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일수에 전체에 관하여 받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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