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계약 근무중 퇴직시 연차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로 매월 계약서 작성하면서 근무중입니다.
20년 10월~ 21년 10월 근무 1년 동안 1개월 만근 하면 생기는 연차를 한개도 사용하지 않았고
20년 10월부터 ~ 현재까지 근무중이며 1년이 지나서 15개 연차가 생긴걸로 알고 있습니다.
22년 5월 퇴사 예정입니다. 이때 15개 연차수당이 발생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년 10월~ 21년 10월 근무 1년동안 1개월 만근 하면 생기는 연차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고 )
이런 경우 근무 시작일 부터 1년 근무까지 발생한 연차 11개 수당을 퇴사 시점에 수당으로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모두 소멸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알고계신 것처럼 1년 미만 근로 시에는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즉 22년 5월 퇴사하실 경우 총 26일(11일+15일)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이며,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해서는 퇴직 시 미사용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년 10월~ 21년 10월 근무 1년 동안 1개월 만근 하면 생기는 연차를 한개도 사용하지 않았고
20년 10월부터 ~ 현재까지 근무중이며 1년이 지나서 15개 연차가 생긴걸로 알고 있습니다.
22년 5월 퇴사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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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씩 계약을 했어도 계속근로를 했다면,
아래처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전체기간 최대 26개이니 참고하세요.
남은 것은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입사일 기준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위 법령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에 발생한 11개의 연차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소멸하고, 그에 상응하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발생한 연차미사용수당은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은 3년의 시효로 소멸하며 연차수당도 임금채권에 속하므로 3년의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다면 연차수당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수당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3년이 지나지 않은 연차수당은 청구가
가능하므로 11개에 대한 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근로하였다면 11개는 1년이 된 21년 10월에 소멸하였고,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사용자는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된 다음 달 임금지급일에 이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3년 이내에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퇴사 시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11일의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수당은 소멸시효 3년이 적용이 됩니다.
위의 소멸시효는 수당청구권이 발생한 날부터 기산이 되므로 아직 3년 이내이므로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런 경우 근무 시작일 부터 1년 근무까지 발생한 연차 11개 수당을 퇴사 시점에 수당으로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모두 소멸되는건가요?
사업주가 별도 촉진제도를 운영하지 않은 경우라면
11개에 대해서도 수당청구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연차유급휴가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라면 아직 미사용 연차수당의 소멸 시효가 남아있으므로 근무시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일수에 전체에 관하여 받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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