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로 매월 계약서 작성하면서 근무중입니다.
20년 10월~ 21년 10월 근무 1년 동안 1개월 만근 하면 생기는 연차를 한개도 사용하지 않았고
20년 10월부터 ~ 현재까지 근무중이며 1년이 지나서 15개 연차가 생긴걸로 알고 있습니다.
22년 5월 퇴사 예정입니다. 이때 15개 연차수당이 발생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년 10월~ 21년 10월 근무 1년동안 1개월 만근 하면 생기는 연차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고 )
이런 경우 근무 시작일 부터 1년 근무까지 발생한 연차 11개 수당을 퇴사 시점에 수당으로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모두 소멸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