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시 연차정산이 입사일보다 회계일이 많은 경우는???
5인이상 사업자.
2018년 6월 입사
2021년 2월 ~ 2022년 2월 육아휴직
2022년 2월 퇴사.
초창기는 입사일로 관리하다 2020년부터 회계일로 회사내규 만들어서 연차발생 및 정산 하였고
2021년 2022년은 육아휴직중 연차 정산 안하였습니다.
회사 내규에 퇴사시점이 입사일로 재정산한다는 문구가 없는 가정하에
입사일 기준 16개만 발생하는지
회계일 기준으로 총 15+16개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검색사이트에서 검색을 해보니
1. 어느 답변은 회계일이나 입사일 유리한 쪽으로 정산해 준다는 회사내규가 있지 않는 한은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는게 맞다.라고 작성되어 있으며..
2. 고용노동부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보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회시한 바 있으며(근로개선정책과-5352, 2011.12.19., 근로기준과-5802, 2009.12.31. 참조) 라고 하는데
그럼 저는 31개 발생이 맞는것입니까?
16개 발생이 맞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