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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여파로 인한 긴급고용지원금과 연차 소진여부
1. 연차유급휴가의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1. 연차대체의 효력이 있는지 확인을 위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서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2. 휴직일을 연차로 갈음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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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무자 근로조건 변경시 퇴직금 지급의무
1. 주 15시간의 근무가 혼재된 경우의 퇴직금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퇴직일 기준으로 역산하여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하는 주를 합산하여 1년 이상인 경우에 퇴직금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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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 연차발생, 연차대체 소진에 대해
1. 육아휴직 중의 연차대체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육아휴직 등의 휴직기간중에는 실근로기간이 아니므로 연차대체 등으로 연차차감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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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근로시간이 28시간일때 1일 10일간 근무 즉, 2시간의 초과근무를 했을경우 보상 휴가,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이 가능한가요?
1. 보상휴가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기준법상 보상휴가제에 관한 내용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존재하여야 그 효력이 인정되므로, 그러한 사실이 존재하는지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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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정산 계산방법 질문드립니다.
1. 퇴직금 산정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평균임금은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의 판례를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참고: 평균임금은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등 여러 가지 급여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고 위 퇴직금에 관한 규정의 취지는 어디까지나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데 있으므로, 그 산정의 기준으로서의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것을 그 기본원리로 하여야 할 것인바, 이는 근로자가 의도적으로 현저하게 평균임금을 높이기 위한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면 산정될 수 있는 평균임금 상당액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근로자의 의도적인 행위로 인하여 근로기준법의 관계규정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퇴직 직전의 기간이 그 통상의 생활임금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다고 보아 그 퇴직 직전 기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그 근로자의 퇴직금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평균임금의 산정기준에서 제외하여야 할 기간을 뺀 그 직전 3개월 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 상당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8631, 판결).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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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계약만료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하여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수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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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기간 중 업무지시, 휴직연장거부에 대한 (질병)실업급여 자격요건이 되나요?
1. 질병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의 문의로 사료됩니다.2. 실업급여 신청 시, 퇴사 전 개인질병으로 인해 해당 업무가 불가능한 것이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로 확인되고, 사업주 확인서로 회사사정 상 업무 변경(전환) 또는 진단서에 의거한 휴직(휴가)이 불가함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므로, 이러한 내용을 사용자에게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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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자 비번,휴일 근무 출장여비
1. 보상휴가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사항은 보상휴가에 관한 내용으로 사료되오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그 효력이 인정되므로 먼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서가 존재하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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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에서 직원이 되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1. 퇴직금의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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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전 연차휴가를 몇일이나 사용가능한가요?
1.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에게 그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시기를 정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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