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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고마운비단벌레94
고마운비단벌레94
22.04.08

이러한 상황에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현재 이전 직장에서는 4대보험 가입하고 상용직으로 9개월 근무를 한 상태입니다.

자발적 퇴사를 한 후, 3월 3일가입된 고용보험 상용직으로 4월 15일까지 근무할 예정입니다. 계약직입니다. (이 글 작성일은 4월8일)

중간에 코로나로인해 5일간 근무를 못하긴했습니다.

그런데 보니 이전직장에서 고용보험상실신고는 하였는데, 이직확인서는 아직 제출을 안한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이전직장에 이직확인서를요청하고,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준다면, 지금 직장에서 퇴사이유를 계약만료로 해준다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2. 또 한가지는 다음에 지금 직장에 이어서 춘천시청에서 하는 계약직을 하게 된다면, 기간이 명확하진 않은데 만약 일이 일찍 끝나게 되어 1달이 안된다면 실업급여는 힘들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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