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현재 이전 직장에서는 4대보험 가입하고 상용직으로 9개월 근무를 한 상태입니다.
자발적 퇴사를 한 후, 3월 3일가입된 고용보험 상용직으로 4월 15일까지 근무할 예정입니다. 계약직입니다. (이 글 작성일은 4월8일)
중간에 코로나로인해 5일간 근무를 못하긴했습니다.
그런데 보니 이전직장에서 고용보험상실신고는 하였는데, 이직확인서는 아직 제출을 안한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이전직장에 이직확인서를요청하고,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준다면, 지금 직장에서 퇴사이유를 계약만료로 해준다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네, 피보험단위기간을 이전회사와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2. 또 한가지는 다음에 지금 직장에 이어서 춘천시청에서 하는 계약직을 하게 된다면, 기간이 명확하진 않은데 만약 일이 일찍 끝나게 되어 1달이 안된다면 실업급여는 힘들겠죠??
>> 상용직 근로자로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소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