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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비단벌레94
고마운비단벌레9422.04.08

이러한 상황에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현재 이전 직장에서는 4대보험 가입하고 상용직으로 9개월 근무를 한 상태입니다.

자발적 퇴사를 한 후, 3월 3일가입된 고용보험 상용직으로 4월 15일까지 근무할 예정입니다. 계약직입니다. (이 글 작성일은 4월8일)

중간에 코로나로인해 5일간 근무를 못하긴했습니다.

그런데 보니 이전직장에서 고용보험상실신고는 하였는데, 이직확인서는 아직 제출을 안한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이전직장에 이직확인서를요청하고,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준다면, 지금 직장에서 퇴사이유를 계약만료로 해준다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2. 또 한가지는 다음에 지금 직장에 이어서 춘천시청에서 하는 계약직을 하게 된다면, 기간이 명확하진 않은데 만약 일이 일찍 끝나게 되어 1달이 안된다면 실업급여는 힘들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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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계약만료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하여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수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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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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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체결한 뒤 위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전 직장이 이직확인서를 처리하는 경우 통합하여 피보험 단위기간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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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현재 이전 직장에서는 4대보험 가입하고 상용직으로 9개월 근무를 한 상태입니다.

    자발적 퇴사를 한 후, 3월 3일가입된 고용보험 상용직으로 4월 15일까지 근무할 예정입니다. 계약직입니다. (이 글 작성일은 4월8일)

    중간에 코로나로인해 5일간 근무를 못하긴했습니다.

    그런데 보니 이전직장에서 고용보험상실신고는 하였는데, 이직확인서는 아직 제출을 안한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이전직장에 이직확인서를요청하고,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준다면, 지금 직장에서 퇴사이유를 계약만료로 해준다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네, 피보험단위기간을 이전회사와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2. 또 한가지는 다음에 지금 직장에 이어서 춘천시청에서 하는 계약직을 하게 된다면, 기간이 명확하진 않은데 만약 일이 일찍 끝나게 되어 1달이 안된다면 실업급여는 힘들겠죠??

    >> 상용직 근로자로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소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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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주 5일 이상 근무에 9개월가량 근무하셨고 계약 만료로 퇴사한 것이라면 비자발적 퇴사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1달 이상 상용직으로 근무하고 계약만료가 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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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것으로 봅니다.

    2. 당초 계약기간을 1개월 이상으로 정했는데 사업장 사정으로 1개월 이내에 퇴직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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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자진퇴사후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에만 문제가 없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춘천시청의 한달미만 계약직이 일용직으로 평가가 되더라도 바로 이전 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으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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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이 상황에서 이전직장에 이직확인서를요청하고,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준다면, 지금 직장에서 퇴사이유를 계약만료로 해준다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2. 또 한가지는 다음에 지금 직장에 이어서 춘천시청에서 하는 계약직을 하게 된다면, 기간이 명확하진 않은데 만약 일이 일찍 끝나게 되어 1달이 안된다면 실업급여는 힘들겠죠??

    애당초 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라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므로 계약만료사유로 처리 불가한바

    실업급여 수급 불가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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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자격 여부는 최종 마지막으로 근무한 회사의 이직 사유로 판단하기 때문에 현재 단기 계약하신 곳에서 최종 이직확인서가 제출되면 됩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 여기서 의미하는 180일이란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이전 직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셔서 약 9개월 정도 근무하셨고 지금 일하시는 곳에서 추가로 좀 더 근무하셨다면 180일 이상은 될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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