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여기서 질문이 법정교육때문에 비번,휴일날 이틀 교육 갔고 (유급휴일) 이때 1.5배 지급해준다고 하엿는데 1.5배 or 대체휴무 선택가능 한가요? 둘다 지급해야하나요?
사전대체한 경우라면 1배이고,
사후적으로 휴가를 부여한다면 1.5배처리해야합니다.
또한 교육장소가 근무지와 현저히 떨어져있는데 출장여비 지급에 관한 법률이 있나요?
출장여비 지급에 대해서는 법상 정해진바 없으며, 내부규정에 정한바가 있다면 그에 따릅니다.
사업주가 반드시 출장비를 지급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