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호화로운족제비169
호화로운족제비16922.04.08

정규직으로 채용되었는데 착오로 수습기간 3개월에 대해서 계약직 계약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경력직 정규직 채용공고에 지원해서 채용되었습니다

채용시 수습기간 3개월에 대한 상호합의가 있었으며 첫출근시 3개월의 기한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양식을 제공받아 서명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계약서가 3개월 단기 계약을 의미하는 계약서라고 인지한 것이 아니고

정규직이지만 수습기간 3개월의 합의에 대한 계약서로 인지하고 서명한 것이며,

회사에서도 정규직 채용이라고 확인을 받았으며

채용공고 사이트 개인 계정에 정규직 공고에 지원한 기록도 가지고 있습니다

입사후 2개월정도 지난시점에 수습기간 종료 후 문제없이 정규직 채용이 유지될 것이라고 구두로 안내도 받았으나

약속한 수습기간 3개월이 종료 임박한 시기에

회사에서 채용 유지가 어렵다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통보 사유는 인건비 재원 마련을 위하여 진행했던 프로젝트 무산으로 담당 업무의 양이 너무 적다는 이유 입니다)

사측의 입장을 최대한 이해하려 노력하고 해고를 받아들이려고

정식으로 해고통지를 요청하였는데

저와는 3개월 기간제 계약을 하였으니 해고가 아니고 계약종료라고 합니다

계약종료나 해고나 제 입장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지만

사측에서는 정규직으로 채용할 것을 공고하여 채용을 약속하고

만약의 상황시 유리하도록 3개월 단기 계약서를 마치 수습기간을 인정하는 계약서로 알고 서명하게 하였습니다

정규직 채용을 약속하고 수습기간을 사유로 3개월 단기 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하여

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는 근로계약의 자동종료 사유로서 해고나 사직과는 엄연히 구분되는 별개의 개념이므로 별도의 해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채용절차법상의 구인공고의 불이익한 변경에는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계약서는 처분문서이고 근로계약서상의 근로계약기간은 원칙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 정규직+수습3개월인지, 기간제근로계약3개월인지 다툼이 있을 것입니다.하지만 근로계약서 서명은 무시를 하지 못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정규직 본채용을 전제로 수습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습기간 종료 시의 본채용 거부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인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이 가능하나, 채용공고나 당사자간 합의와 달리 제3자가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는 3개월의 기간제 근로자라는 근로계약서뿐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계약서를 확인 해보아야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해당 근로기간이 근로계약기간인지, 수습기간인지를 알아야 하며, 만약 수습기간이라면 수습근로자도 정식 채용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수습기간 만료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노동부에 신고할 것은 해고예고수당 일 것 같습니다. 정규직으로 계약할 것이라고 근로계약서 작성 전에 합의했고 근로 도중에도 정규직 전환이 될 것이라 하였는데 근로계약 만료로 계약 연장을 하지 않았다면 회사에 해고예고수당을 요청하길 바라며, 근로가 연장될 것이라는 것이 예상되었는데 갑작스럽게 연장이 되지 않았고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부당해고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을 종합하면 수습기간 계약으로 보이므로 해고에 해당합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계약서를 서명하기전에 잘 확인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3개월 계약직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한 경우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가 됩니다. 법적으로 문제삼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채용전 수습기간으로 활용한 것으로 보이나,

    사실상

    수습기간만 명시한 계약이라면 계약직 계약서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계약만료 처리하더라도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