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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호화로운족제비169
호화로운족제비169
22.04.08

정규직으로 채용되었는데 착오로 수습기간 3개월에 대해서 계약직 계약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경력직 정규직 채용공고에 지원해서 채용되었습니다

채용시 수습기간 3개월에 대한 상호합의가 있었으며 첫출근시 3개월의 기한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양식을 제공받아 서명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계약서가 3개월 단기 계약을 의미하는 계약서라고 인지한 것이 아니고

정규직이지만 수습기간 3개월의 합의에 대한 계약서로 인지하고 서명한 것이며,

회사에서도 정규직 채용이라고 확인을 받았으며

채용공고 사이트 개인 계정에 정규직 공고에 지원한 기록도 가지고 있습니다

입사후 2개월정도 지난시점에 수습기간 종료 후 문제없이 정규직 채용이 유지될 것이라고 구두로 안내도 받았으나

약속한 수습기간 3개월이 종료 임박한 시기에

회사에서 채용 유지가 어렵다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통보 사유는 인건비 재원 마련을 위하여 진행했던 프로젝트 무산으로 담당 업무의 양이 너무 적다는 이유 입니다)

사측의 입장을 최대한 이해하려 노력하고 해고를 받아들이려고

정식으로 해고통지를 요청하였는데

저와는 3개월 기간제 계약을 하였으니 해고가 아니고 계약종료라고 합니다

계약종료나 해고나 제 입장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지만

사측에서는 정규직으로 채용할 것을 공고하여 채용을 약속하고

만약의 상황시 유리하도록 3개월 단기 계약서를 마치 수습기간을 인정하는 계약서로 알고 서명하게 하였습니다

정규직 채용을 약속하고 수습기간을 사유로 3개월 단기 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하여

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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