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 근로시간이 28시간일때 1일 10일간 근무 즉, 2시간의 초과근무를 했을경우 보상 휴가,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입니다.
보상휴가, 시간외 근무 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월~금 9:00~18:00 주 40시간을 근무하는 종사자의 경우
실 근로 시간에 맞추어 초과 수당이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루 9:00~21:00(하루 8시간 중 2시간 초과) 근무를 했더라도 한주의 실 근무시간이 40시간이 넘지 않으면 보상휴가나 시간외 근무 수당이 지급이 되지 않는건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주 40시간(5일) 중 화요일이 공휴일로 -8시간 수요일 조퇴 -4시간으로 실 근로시간이 28시간인 상황에서
월요일 9시~21시 근무로 1일 근무 시간이 10시간이 되었을 경우 2시간 초과분에 대한 수당이나 보상휴가는(1.5배) 지급이 안되는 건지? 아니면 유급휴일(공휴일+조퇴) 포함 40시간을 근로한 상황에서 초과로 2시간을 근무했기에 1.5배는 아니더라도 1배에 해당하는 보상휴가 또는 수당(?)이나 돈(?)을 지급을 해야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또 위와 같은 상황에서 토요일에 8시간 미만으로 근로를 했을 경우에는 일 8시간을 넘지 않으니 보상휴가나 시간외 근무 수당 지급을 하면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는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이
한주 40시간 미만 근무를 하였더라도 하루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더라도 실 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을 초과하였다면 연장근로가 될 수 있기에 연장근로수당도 발생할 수 있고, 보상휴가도 가능합니다. 반대로 하루 8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더라도 1주 40시간을 초과하였다면 연장근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상휴가로 받기 위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질의와 같이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근로시간은 연장근로로 보아 시간외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보상휴가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상 보상휴가제에 관한 내용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존재하여야 그 효력이 인정되므로, 그러한 사실이 존재하는지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하므로,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하지 않았더라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경우에는 연장근로로서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거나 동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1.5배를 가산한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더라도 1일 10시간을 근로한 경우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2*1.5=3시간 분의 수당을 주거나 휴가로 보장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연장수당은 하루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거나 주 40시간 이상을 초과할 때 발생합니다. 둘 중 하나라도 조건에 충족된다면 연장수당이 발생합니다.
토요일이 질문자님의 주휴일이라면 토요일에 근무 시 휴일수당이 발생하지만, 토요일이 질문자님의 주휴일이 아니라면 휴일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장근로는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면 인정됩니다.
사례의 경우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특정일에 8시간을 초과하므로 연장근로로 보아 1.5배로 계산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렇다면 하루 9:00~21:00(하루 8시간 중 2시간 초과) 근무를 했더라도 한주의 실 근무시간이 40시간이 넘지 않으면 보상휴가나 시간외 근무 수당이 지급이 되지 않는건지 궁금합니다.
8시간 또는 주40시간 초과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는 바,
주40시간 미만이더라도 8시간 초과하여 일한날이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경우가 우선적용입ㄴ다.
물론 5인이상이어야합니다.
월요일 9시~21시 근무로 1일 근무 시간이 10시간이 되었을 경우 2시간 초과분에 대한 수당이나 보상휴가는(1.5배) 지급이 안되는 건지? 아니면 유급휴일(공휴일+조퇴) 포함 40시간을 근로한 상황에서 초과로 2시간을 근무했기에 1.5배는 아니더라도 1배에 해당하는 보상휴가 또는 수당(?)이나 돈(?)을 지급을 해야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전자가 맞습니다. 수당 지급해야합니다.
다만 주 실근로가 28시간이고 토요일에 8시간미만 근로한다면 이는 법내근로에 해당하는 바, 추가수당없습니다.
다만 토요일 역시 8시간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주40시간기준에는 연장이 아니나 일별 근로시간 기준 연장에 해당하는 바,
수당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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