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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호탕한청설모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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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08

실 근로시간이 28시간일때 1일 10일간 근무 즉, 2시간의 초과근무를 했을경우 보상 휴가,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입니다.

보상휴가, 시간외 근무 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월~금 9:00~18:00 주 40시간을 근무하는 종사자의 경우

실 근로 시간에 맞추어 초과 수당이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루 9:00~21:00(하루 8시간 중 2시간 초과) 근무를 했더라도 한주의 실 근무시간이 40시간이 넘지 않으면 보상휴가나 시간외 근무 수당이 지급이 되지 않는건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주 40시간(5일) 중 화요일이 공휴일로 -8시간 수요일 조퇴 -4시간으로 실 근로시간이 28시간인 상황에서

월요일 9시~21시 근무로 1일 근무 시간이 10시간이 되었을 경우 2시간 초과분에 대한 수당이나 보상휴가는(1.5배) 지급이 안되는 건지? 아니면 유급휴일(공휴일+조퇴) 포함 40시간을 근로한 상황에서 초과로 2시간을 근무했기에 1.5배는 아니더라도 1배에 해당하는 보상휴가 또는 수당(?)이나 돈(?)을 지급을 해야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또 위와 같은 상황에서 토요일에 8시간 미만으로 근로를 했을 경우에는 일 8시간을 넘지 않으니 보상휴가나 시간외 근무 수당 지급을 하면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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