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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쏙독새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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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기간 중 업무지시, 휴직연장거부에 대한 (질병)실업급여 자격요건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2월중 다리 수술을하게 되어서 상병휴직 상태입니다. 문제는, 외근직(영업직)이었는데, 실제 거래처 현장 출퇴근, 외근업무는 안하고 있지만, 재택으로 할 수 있는 업무는 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거래처 발주관리, 거래처에 관리와 함께 매달 하는 서류 업무도 하라고 합니다.

거래처 발주및 수금업무도 원래는 오프라인으로 가서 카드번호로 결제를 해야하는 게 맞는데, 저보고 전화로 해달라고 사정봐달라고 하면서 거래처에 사정하라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발주때문에 저는 휴직기간인데도 아침 8시반, 9시부터 거래처에서 전화를 받습니다. 입력이 안되면 회사에 다시 전화해서 재고를 확인하고 또 거래처에 재고가 없다고 사정하고 죄송하다고.. 이게 제가 휴직은 맞는 건지..

관리팀에서도 휴직기간동안에는 원래 담당자 변동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팀장은 저보고 계속 맡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서류업무도 지속 요구중이네요.. 매달 영업에 대한 결과보고, 앞으로 영업에 대한 계획.. 저는 휴직중이고 앞으로도 휴직인데 이것을 작성하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지..

그래서 이 부당한 것에대해.. 문의하고자 합니다..

1. 휴직 기간 중 업무에 대해 임금청구할 수 있나요? 어느 기관을 통해 해야할까요?

취업규칙에도 업무 외 질병으로 인한 휴직에도 최대 6개월까지 회사가 허락하는 기간내에 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기존에 휴직연장신청을 2개월 올렸으나(규칙에 맞게 전문의의 진단서, 기간포함) 휴직기간이 길다고 거부당했고 한달로 줄여서 올리라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2. 취업규칙, 단체협약 상 병가 요건 대상이 되고 진단서를 포함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고의적으로 휴직을 거부하는 경우에 취업규칙 위반 아닌가요?

또한, 무릎 수술 후 후유증으로 인해 현재도 일상생활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복직이 된 후에도 영업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지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3. 일단 직무전환을 요청할 것인데, 자리가 없거나 거부 당하면 자발적 퇴사여도 질병으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4. 노동센터 서식을 보니 질병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를 받아오라던데, 만일 회사가 그것을 써주는 것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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