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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조신한동고비185
조신한동고비185
22.04.08

요양 병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요양병원 근무중인 간호사입니다.

이번에 코로나가 병동에 터져서 저희 환자들부터 직원들이 줄줄이 감염되었습니다.

코로나 감염으로 코호트격리가 되었고, 확진직원들도 격리가 되어서 근무자들이 줄어든 상황에서 기존 비확진 멤버들이 남아서 연장근무를 하면서 일을 부담하였습니다.

방호복을 입고 코로나로 인하여 격리된 환경에서 근무강도도 높았습니다.

하지만 위험수당은 무슨.. 요양병원에서는 지급해야한다는 의무가 없었기에 주지았았고

저같은 경우에는 3월달에 월차1개를 포함하여 4일을 쉬었고 중간에 코로나 확진으로 자가격리 5일을 포함하여,9일을 쉬었습니다.

원래 야간근무는 하지않지만 야간근무자가 코로나가 걸리는 바람에 야간근무도 2번했었구요.

저의 병원에는 한달에 8일이 휴일입니다.

당연히 제 휴일을 반납하고 연장근무를 했을때 연장수당 1.5배로 받을줄알았습니다.

근데 회사에서 하는말이 31일을 기준으로 했을때 휴가 8일+1일(선거일 휴일) 로 9일을 빼서

22일되면 수당이 1배고 23일 이상되면 수당을1.5배로 쳐준다고 합니다.

만근이 22일이고 그이상을 채우는 연장일이 1.5배 수당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진짜 억울합니다. 코로나 환자들 간호하다가 10일가까이 휴일없이 연장근무하고, 체력이 바닥나서 돌파감염으로 또한

코로나 확진이 되고 , 인력이 없어서 6일 자가격리보다 하루 일찍 나와 또 근무를 뛰었고, 야간 근무까지 해주었는데.

1배로 치다니요. 자가격리로 휴일받은것을 왜 휴일로 치는것인지도 모르겠구요.

아파서 쉰거말고 4일 쉰고 근무를 계속했는데 거의 시간으로 치면 한달에 195.5 시간 가량을 일했습니다.

근데 만근을 안채운 사람을 1배로쳐준다고 연장수당도 주지않으려는 병원이 너무나 괘심합니다.

당연히 주어야 되는것 아닌가요

안줄시에 노동부에 신고하려합니다.

병원측이 주장하는 연장수당이 맞는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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