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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동고비185
조신한동고비18522.04.08

요양 병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요양병원 근무중인 간호사입니다.

이번에 코로나가 병동에 터져서 저희 환자들부터 직원들이 줄줄이 감염되었습니다.

코로나 감염으로 코호트격리가 되었고, 확진직원들도 격리가 되어서 근무자들이 줄어든 상황에서 기존 비확진 멤버들이 남아서 연장근무를 하면서 일을 부담하였습니다.

방호복을 입고 코로나로 인하여 격리된 환경에서 근무강도도 높았습니다.

하지만 위험수당은 무슨.. 요양병원에서는 지급해야한다는 의무가 없었기에 주지았았고

저같은 경우에는 3월달에 월차1개를 포함하여 4일을 쉬었고 중간에 코로나 확진으로 자가격리 5일을 포함하여,9일을 쉬었습니다.

원래 야간근무는 하지않지만 야간근무자가 코로나가 걸리는 바람에 야간근무도 2번했었구요.

저의 병원에는 한달에 8일이 휴일입니다.

당연히 제 휴일을 반납하고 연장근무를 했을때 연장수당 1.5배로 받을줄알았습니다.

근데 회사에서 하는말이 31일을 기준으로 했을때 휴가 8일+1일(선거일 휴일) 로 9일을 빼서

22일되면 수당이 1배고 23일 이상되면 수당을1.5배로 쳐준다고 합니다.

만근이 22일이고 그이상을 채우는 연장일이 1.5배 수당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진짜 억울합니다. 코로나 환자들 간호하다가 10일가까이 휴일없이 연장근무하고, 체력이 바닥나서 돌파감염으로 또한

코로나 확진이 되고 , 인력이 없어서 6일 자가격리보다 하루 일찍 나와 또 근무를 뛰었고, 야간 근무까지 해주었는데.

1배로 치다니요. 자가격리로 휴일받은것을 왜 휴일로 치는것인지도 모르겠구요.

아파서 쉰거말고 4일 쉰고 근무를 계속했는데 거의 시간으로 치면 한달에 195.5 시간 가량을 일했습니다.

근데 만근을 안채운 사람을 1배로쳐준다고 연장수당도 주지않으려는 병원이 너무나 괘심합니다.

당연히 주어야 되는것 아닌가요

안줄시에 노동부에 신고하려합니다.

병원측이 주장하는 연장수당이 맞는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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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는 월의 일정 근로일수를 만근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습니다.

    • 근로기준법에서 그 요건을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근로기준법상 요건에 해당된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가 또는 휴무로 인하여 1주 40시간 미만인 경우 40시간 미달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위 법령에 따라 가산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법정공휴일과 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가산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사업장의 경우에는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 1.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의 경우에는 1일 8시간을 이상, 1주 40시간 이상의 경우에 발생하는 수당이므로 이를 체불할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월 소정근로일을 초과했는지 여부로 연장근로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1일 또는 1주를 기준으로 법에서 정한 시간을 초과했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므로,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때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일근로나 연장근로 여부는 회사가 주장하는 방식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휴일근로는 휴일로 정해진 날 근로하는 것이고, 연장근로는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진짜 억울합니다. 코로나 환자들 간호하다가 10일가까이 휴일없이 연장근무하고, 체력이 바닥나서 돌파감염으로 또한

    코로나 확진이 되고 , 인력이 없어서 6일 자가격리보다 하루 일찍 나와 또 근무를 뛰었고, 야간 근무까지 해주었는데.

    1배로 치다니요. 자가격리로 휴일받은것을 왜 휴일로 치는것인지도 모르겠구요.

    아파서 쉰거말고 4일 쉰고 근무를 계속했는데 거의 시간으로 치면 한달에 195.5 시간 가량을 일했습니다.

    근데 만근을 안채운 사람을 1배로쳐준다고 연장수당도 주지않으려는 병원이 너무나 괘심합니다.

    당연히 주어야 되는것 아닌가요

    안줄시에 노동부에 신고하려합니다.

    병원측이 주장하는 연장수당이 맞는것일까요?

    연장근무기준은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실근로에 대해서 1.5배가산해야합니다.

    월이 아닌 주별로 산정해야할 것입니다.

    다만 유연근무제 도입등으로 단위기간 평균값으로 주40시간을 산정하는 경우라면

    해당 특정한 기간내에 주40시간 도과여부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