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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독수리22
영악한독수리2222.04.08

알바에서 직원이 되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프리랜서 근무자로 아울렛 매장에서 15개월을 근무했습니다

프리랜서 근무자다보니 근무시간이 유동적이라 적게 근무한 달은 주 15시간이 안되지만 많이 나온 달이 있어 평균을 계산하면 15시간이 넘습니다.

프리랜서로 15개월을 근무한 후, 직원이 되어 4대 보험을 적용받고 있고 직원이 된지 4개월이 되는 달에 퇴사를 할 예정입니다.

저같은 경우도 알바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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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법에 따른 퇴직금은 근로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만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이 4개월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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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퇴직일 기준으로 4주 단위로 역산하여 4주간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해 보십시오. 계산결과 주15시간 초과하는 기간만 합하면 총 52주 이상이면 퇴직금 대상입니다.

    • 프리랜서라면 근기법 근로자성 판단부터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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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형식이 프리랜서라고 하더라도 그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그 기간도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그 실질이 프리랜서라면 그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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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만 1년 이상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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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법령에 따라 퇴직금은 주 평균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15시간 이상인 경우와 미만인 경우가 혼재된 경우에는 미만인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고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법령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규정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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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퇴직금의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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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으나,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으며, 프리랜서로 근무한 기간과 정규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한 전체 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이면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한 주의 합계가 52개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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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근로자로 인정받게 된다면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로 첫 근무일부터 퇴직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단, 직원으로 정식 채용될 때 근로의 단절이 있었으면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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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프리랜서 기간도 근무기간이므로 이 기간까지 합산하여 전체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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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프리랜서기간과 4대보험 직원으로 가입된 이후

    동일한 업무에 그대로 일을 하며, 사업주의 지시를 계속 받았다면

    프리랜서기간도 근로자에 해당할 것입니다.

    2. 1번과 같이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퇴직금 청구가능할 것이나,

    완전 별도의 계약으로 체결된 것이라면 4개월만 근속기간에 해당하는 바, 퇴직금 미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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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로 근무하신 기간 동안 수행한 업무 내용과 4대보험을 가입한 후에 수행한 업무 내용이 동일하며 회사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고 매월 고정적으로 임금을 지급 받은 경우라면 프리랜서 기간도 실질적으로는 근로자로 일한 것이므로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즉 프리랜서로 일한 15개월 기간과 4대보험 가입 후 근무한 4개월을 합산하여 총 19개월에 대해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특정 한 달에 4주간을 평균하여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그 달은 퇴직금 산정 시 계속 근로기간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과는 큰 관련이 없습니다. 실제 근로자로 일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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