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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선거일 등 법적 공휴일 미근로시 주휴수당 문의합니다
1. 주휴수당의 발생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이는 공휴일과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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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 병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1.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의 경우에는 1일 8시간을 이상, 1주 40시간 이상의 경우에 발생하는 수당이므로 이를 체불할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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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으로 채용되었는데 착오로 수습기간 3개월에 대해서 계약직 계약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1.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는 근로계약의 자동종료 사유로서 해고나 사직과는 엄연히 구분되는 별개의 개념이므로 별도의 해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채용절차법상의 구인공고의 불이익한 변경에는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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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일요일 연장근무시 연차내면 급여 지급은 어떻게 하나요?
1. 가산수당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의 경우에는 실제 연장근로, 휴일근로에 대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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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28일 첫출근하고 월급날은 월말이라 합니다 근데 3월 월급을 안주고 4월에 준다고 합니다 저의 아들인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서 답변부탁요
1. 임금 깔아두기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임금을 한달씩 깔아두는 것에 대한 내용으로 사료되오며,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 등을 작성하시어 해당 계약서에 임금의 정기지급일을 정해두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또한 계약서를 미작성 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하여 사용자는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는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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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서 제출 후 육아휴직가능한지요 ?
1. 육아휴직의 실시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법에서 정하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육아휴직은 사용자가 반드시 부여하여야 하므로, 육아휴직의 실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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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을 회계년도 기준 계산과 입사일 기준 계산으로 차이가 많이 날때
1.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고용노동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보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며, (근로개선정책과-5352, 2009.12.31)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계산할 경우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휴가일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수에 대해서는 퇴직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별도의 단서가 없는 한 발생한 휴가일수 전체를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임을 알려드립니다 (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2008.2.28.).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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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상에 법정으로 정해진 연차를 소진하지 못하면 소멸한다는 게약사항이 있었는데 계약위반사항이 되나요?
1. 연차유급휴가 촉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을 소진할 수 있는 적법한 방법은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의 촉진제도에 의하여야 하므로, 사측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이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의 촉진제도인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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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 연차를 인정이 안되는 건지 확인 하고 싶습니다
1.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먼저 회계연도 기준으로 적용 중이며, 퇴사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정산 한다는 규정이 존재하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라고,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므로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것은 퇴사시에 보상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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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예정자입니다. 근로계약서 상 연차수당에 대해 여쭤보고싶습니다.
1. 연차의 대체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기준법상 연차의 대체가 효력을 가지기 위하여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그 요건입니다. 따라서 사측에 그에 관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존재하는지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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