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서 제출 후 육아휴직가능한지요 ?
현재 10인사업장 7년정도 근무중입니다.
퇴직서 제출 후 육아휴직이 가능한지요?
1. 퇴직서 제출 2월초 (희망퇴직일 4월30일)
--> 받아들여지지 않고 현재는 6월말 조율중입니다.
2. 이때 제가 육아휴직 제출 가능한가요 ?
--> 참고로 아이2이며 7세입니다.
--> 정든회사이어서 퇴직하는 조건으로 육아휴직 요청할려고 합니다.
의견좀 부탁합니다.
고용·노동
현재 10인사업장 7년정도 근무중입니다.
퇴직서 제출 후 육아휴직이 가능한지요?
1. 퇴직서 제출 2월초 (희망퇴직일 4월30일)
--> 받아들여지지 않고 현재는 6월말 조율중입니다.
2. 이때 제가 육아휴직 제출 가능한가요 ?
--> 참고로 아이2이며 7세입니다.
--> 정든회사이어서 퇴직하는 조건으로 육아휴직 요청할려고 합니다.
의견좀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