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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멧토끼144
금쪽같은멧토끼14422.04.08

퇴직서 제출 후 육아휴직가능한지요 ?

현재 10인사업장 7년정도 근무중입니다.

퇴직서 제출 후 육아휴직이 가능한지요?

1. 퇴직서 제출 2월초 (희망퇴직일 4월30일)

--> 받아들여지지 않고 현재는 6월말 조율중입니다.

2. 이때 제가 육아휴직 제출 가능한가요 ?

--> 참고로 아이2이며 7세입니다.

--> 정든회사이어서 퇴직하는 조건으로 육아휴직 요청할려고 합니다.

의견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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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2.사직일 전이라면 육아휴직의 사용이 가능하며, 다만 합의된 사직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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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해당 사업장에서의 육아휴직도 종료될 것입니다. 육아휴직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면 당연히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퇴사를 조건으로 요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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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에는 근로관계는 종료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일정 요건에 해당할 경우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사용자는 퇴사처리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이후부터 육아휴직은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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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육아휴직의 실시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법에서 정하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육아휴직은 사용자가 반드시 부여하여야 하므로, 육아휴직의 실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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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퇴직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더라도 퇴사일을 작성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셨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사용하실 수는 있지만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육아휴직을 4월 30일까지밖에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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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재 재직 중이므로 육아휴직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이 개시되더라도 퇴직일이 경과하면 육아휴직기간도 종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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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에 대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분께서 아직 자녀들에 대해서 법정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아서 청구권이 있으시다면 최종 퇴사 직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은 최소 30일 이상 사용해야 합니다.

    회사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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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퇴직서 제출 2월초 (희망퇴직일 4월30일)

    --> 받아들여지지 않고 현재는 6월말 조율중입니다.

    2. 이때 제가 육아휴직 제출 가능한가요 ?

    --> 참고로 아이2이며 7세입니다.

    --> 정든회사이어서 퇴직하는 조건으로 육아휴직 요청할려고 합니다.

    육아휴직은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이상인자면 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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